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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인 등의 전자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대법인 등의 전자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18년도의 세제 개정에 있어서 대법인 등이 실시하는 2020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 연도분의 법인 시민세의 신고는 전자 정보 처리 조직을 사용하는 방법(eLTAX)에 의해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2년 3월 8일
대상세메
법인 시민세
대상 법인
1 및 2에 내거는 내국 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1.사업연도 개시(공공법인 등에 있어서는, 전년 4월 1일)의 때에 있어서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금의 액수가 1억엔을 넘는 법인
2.상호회사, 투자법인 및 특정목적회사
적용 개시 사업연도
2020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대상신고서 등
확정신고서, 중간(예정)신고서, 가결산 중간신고서, 수정신고서 및 이들 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것으로 되어 있는 서류
첨부해야 할 것으로 되어 있는 서류의 예(일부):특정 기부금 세액 공제에 관한 수령증(지역 재생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시내 본점의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의 분할 명세서(제22호의 2 양식) 등
기타
전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불신고로서 취급하게 됩니다.다만, 전기통신회선의 고장, 재해 그 외의 이유에 의해 eLTAX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국세에 있어서의 조치 등을 근거로 검토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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