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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의 위임장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8일
개요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과세·비과세 증명서 등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장 등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및,
대리인 자신의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① 우송으로 증명서를 청구되는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송에 대해서는, 이하의 링크처 “시민세·현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의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② 스마트폰 신청을 활용하는 경우도 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 신청에 대해서는, 이하의 링크처 「스마트폰 신청에 대해서」의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본인 확인 서류란
관공서가 발행한 면허증·허가증·자격 증명서로 본인의 사진이 붙여진 것
(예)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여권)
사진 첨부 주민 기본 대장 카드
체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외국인등록증명서) 등
【주의 사항】
① 국민건강보험증, 건강보험증, 국민연금수첩 등 사진 첨부가 아닌 경우나 관공서 이외의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등의 경우에는,
복수의 본인 확인 서류를 제시하거나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유효기간의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효기간내의 것에 한정합니다.
③ 개인 번호 통지 카드(종이제)는 본인 확인 서류가 되지 않습니다.
위임장의 양식에 대해서
위임장의 양식입니다.
인쇄해 증명 청구시에 사용해 주시는지, 편지 등에 기입해 주셔 위임장을 작성해 주세요.
덧붙여 위임자란은 자서 또는 자서가 아닌 경우는 기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위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로 연락하는 일이 있으므로 연락처도 기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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