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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자산에 관한 증명서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4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고정자산에 관한 증명서
- 평가 증명서(고정자산과세대장 등록사항 증명서)
- 물건 증명서(고정 자산 과세 대장 등록 사항 증명서)
- 가격 증명서(고정 자산 과세 대장 등록 사항 증명서)
- 과세 증명서
- 공과 증명서(고정 자산 과세 대장 등록 사항 증명서)
- 토지·가옥 종합 명기장 등록 사항 증명서
- 비과세 증명서
- 주택용 가옥 증명서(중고 주택)
- 주택용 가옥 증명서(신축 주택)
- 당해 구에 등록사항이 없는 취지의 증명서
- 고정자산증명 신청서 양식의 다운로드
- 위임장(고정자산(토지·가옥)에 관한 증명 신청용)
- 고정자산세에 관한 증명서의 온라인 신청(스마트폰 신청)에 대해서
- 우송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 고정자산세 과세물건 대장의 열람의 폐지에 대해서
고정자산에 관한 증명서 일람
명칭 | 주된 용도 | 현년도 증명 |
수수료 |
---|---|---|---|
평가 증명서 (고정자산과세대장 등록사항 증명서) |
부동산 등기 신청(주석 1)이나 |
시내의 구청 세무과 |
토지:1붓 당 300엔 |
물건 증명서 (고정자산과세대장 등록사항 증명서) |
소유자 확인 등 | 시내의 구청 세무과 |
토지:1붓 당 300엔 |
가격 증명서 (고정자산과세대장 등록사항 증명서) |
소송 제기 시 소송물의 가격 산정 등 | 시내의 구청 세무과 |
토지:1붓 당 300엔 |
고과 증명서 (고정자산과세대장 등록사항 증명서) |
민사집행신청 등 | 시내의 구청 세무과 |
토지:1붓 당 300엔 |
과세 증명서 | 세무신고 등 | 자산이 소재하는 구의 |
1장 300엔 |
토지·가옥 종합 명기장 등록사항 증명서 |
소득세 신고 |
자산이 소재하는 구의 |
1장 300엔 |
비과세 증명서 | (사도 등의) 부동산 등기나 매매 등 |
자산이 소재하는 구의 |
토지:1붓 당 300엔 |
주택용 가옥 증명서 (중고 주택) |
등록면허세의 경감 조치를 받기 위해 |
자산이 소재하는 구의 |
1건당 1,300엔 |
이 밖에 해당 구에 등록사항이 없는 취지의 증명서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가까운 구청 세무과(토지 담당, 가옥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과년도분의 증명은, 자산이 소재하는 구의 구청에서의 취급이 됩니다.
시청사에서는 증명서는,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정 자산(상각 자산)의 증명에 대해서는, 고정 자산 증명서(상각 자산용)에 대한 페이지를 봐 주세요.
(주문 1)부동산의 등기 신청을 할 때에, 고정 자산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 과세 명세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고정자산세가 비과세의 자산(공공용 도로 등)에 대해서는, 과세 명세서에 가격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소(법무국)가 지정하는 근방 유사한 자산의 평가 증명서를 취득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등기소(법무국)에 상담해 주십시오.
(주문 2)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납세 의무자 본인, 납세 의무자의 동거 친족(주민표 가미 동일세대), 납세 관리인, 상속인 쪽의 청구에 한해 취급합니다.
(참고 3)토지의 현년도분의 비과세 증명에 대해서만, 시내의 구청 세무과에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증명청구할 수 있는 분 및 필요서류
증명 청구할 수 있는 분 | 필요서류 |
---|---|
납세 의무자 본인 납세의무자인 동거 친족(주민표 가미 동일세대) 납세 관리인 |
관공서 발행의 얼굴 사진 첨부 본인 확인 서류(주석 1) |
대리인 | 관공서 발행의 얼굴 사진 첨부 본인 확인 서류(주석 1), |
상속인 | 관공서 발행의 얼굴 사진 첨부 본인 확인 서류(주석 1), |
법인 | 법인의 대표자 도장을 날인한 증명서 |
차지인 차지인 (고정자산과세대장등록사항증명만) |
관공서 발행의 얼굴 사진 첨부 본인 확인 서류(주석 1), |
1월 2일 이후(부과기일 후)에 |
관공서 발행의 얼굴 사진 첨부 본인 확인 서류(주석 1), |
1월 2일 이후(부과기일 후)에 |
관공서 발행의 얼굴 사진 첨부 본인 확인 서류(주석 1), |
택지 건물 거래업자 | 관공서 발행의 얼굴 사진 첨부 본인 확인 서류(주석 1), |
(주문 1)얼굴 사진 첨부가 아닌 경우는 2종류 필요합니다(납세 통지서와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의 자격확인서 등).
(주문 2)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계신 경우, 호적등본(제적 증명서 제외) 및 인감등록증명서는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멀티 카피기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상세에 대해서는, 「편의점 교부 서비스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
(참고 3)상속인이 등기소(법무국)에 호제적등본 등을 제출해, 아울러 상속 관계를 일람에 나타낸 그림(법정 상속 정보 일람도)를 제출하는 것으로, 등기관이 그 일람도에 인증문을 붙여 사본을 교부하는 것입니다.상세에 대해서는, 법무국 웹사이트(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주문 4)유효 기간내의 것(계약 기간이 갱신되고 있는 경우는 그 취지를 약한 서류의 제시가 추가로 필요)인 것과, 특약 사항에 과세 대장의 열람 또는 증명서의 취득에 대해서 위임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에 한정합니다.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 증명 청구할 수 있는 분
- 납세 의무자 본인
- 납세의무자인 동거 친족(주민표 가미 동일세대)
- 납세 관리인
- 상속인
법인 명의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증명은 신청서에의 법인 대표자표의 날인을 가지고, 본인 신청으로서 접수합니다.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증명 청구할 수 있는 분 및 필요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위임장 지참의 대리인 분이나 1월 2일 이후(부과기일 후)에 부동산을 취득된 분등은, 구청 세무과 창구만으로의 취급이 됩니다.
고정자산증명 신청서
위임장 양식(고정자산(토지·가옥)에 관한 증명 신청용)
위임장 양식(고정자산(토지·가옥)에 관한 증명 신청용)의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외부 사이트)
※본 양식 이외에, 별도 준비해 주신 양식이라도 증명 신청은 가능합니다.
평가 증명서(고정자산과세대장 등록사항 증명서)
주된 용도
부동산 매매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토지·가옥의 중개 계약 또는 매매 계약, 금융기관의 대출 신청 등
※부동산의 등기 신청을 할 때에, 고정 자산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 과세 명세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고정자산세가 비과세의 자산(공공용 도로 등)에 대해서는, 과세 명세서에 가격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소(법무국)가 지정하는 근방 유사한 자산의 평가 증명서를 취득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등기소(법무국)에 상담해 주십시오.
증명서의 기재 내용
고정 자산의 소유자, 소재, 지목·지적(토지), 종류·구조·바닥 면적(가옥), 가격(평가액), 과세 표준액 등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분
고정자산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 등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증명서의 종류 및 증명 수수료
토지 | 가옥 |
---|---|
1붓 당 300엔 | 대장 1장당 300엔 |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는 장소
최신 연도분은 시내의 구청 세무과 창구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우송에 의한 청구나 과년도분의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고정 자산이 소재하는 구의 구청에서의 취급이 됩니다.
시내 모든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시간 등에 따라서는 즉시 발행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납세 의무자 본인, 납세 의무자의 동거 친족(주민표 가미 동일세대), 납세 관리인, 상속인 분의 청구에 한해 취급합니다.(위임장 지참의 대리인 분이나 1월 2일 이후(부과기일 후)에 부동산을 취득된 분등은, 구청 세무과 창구만으로의 취급이 됩니다.)
물건 증명서(고정 자산 과세 대장 등록 사항 증명서)
주된 용도
소유자 확인 등
증명서의 기재 내용
고정 자산의 소유자, 소재, 지목·지적(토지), 종류·구조·바닥 면적(가옥) 등
※가격 등의 기재는 없습니다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분
누구나 얻을 수 있습니다.단, 미등기물건은 제외합니다.
미등기물건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분은…
고정자산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 등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증명서의 종류 및 증명 수수료
토지 | 가옥 |
---|---|
1붓 당 300엔 | 대장 1장당 300엔 |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는 장소
최신 연도분은 시내의 구청 세무과 창구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우송에 의한 청구나 과년도분의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고정 자산이 소재하는 구의 구청에서의 취급이 됩니다.
시내 모든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시간 등에 따라서는 즉시 발행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납세 의무자 본인, 납세 의무자의 동거 친족(주민표 가미 동일세대), 납세 관리인, 상속인 분의 청구에 한해 취급합니다.(위임장 지참의 대리인 분이나 1월 2일 이후(부과기일 후)에 부동산을 취득된 분등은, 구청 세무과 창구만으로의 취급이 됩니다.)
가격 증명서(고정 자산 과세 대장 등록 사항 증명서)
주된 용도
호소 제기 시 소송물의 가액 산정 등
증명서의 기재 내용
고정 자산의 소유자, 소재, 지목·지적(토지), 종류·구조·바닥 면적(가옥), 가격(평가액) 등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분
고정자산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 등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증명서의 종류 및 증명 수수료
토지 | 가옥 |
---|---|
1붓 당 300엔 | 대장 1장당 300엔 |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는 장소
최신 연도분은 시내의 구청 세무과 창구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우송에 의한 청구나 과년도분의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고정 자산이 소재하는 구의 구청에서의 취급이 됩니다.
시내 모든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시간 등에 따라서는 즉시 발행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납세 의무자 본인, 납세 의무자의 동거 친족(주민표 가미 동일세대), 납세 관리인, 상속인 분의 청구에 한해 취급합니다.(위임장 지참의 대리인 분이나 1월 2일 이후(부과기일 후)에 부동산을 취득된 분등은, 구청 세무과 창구만으로의 취급이 됩니다.)
공과 증명서(고정 자산 과세 대장 등록 사항 증명서)
주된 용도
민사집행 신청 등
증명서의 기재 내용
고정 자산의 소유자, 소재, 지목·지적(토지), 종류·구조·바닥 면적(가옥), 가격(평가액), 자산 단위의 과세 상당 세액 등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분
고정자산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 등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증명서의 종류 및 증명 수수료
토지 | 가옥 |
---|---|
1붓 당 300엔 | 대장 1장당 300엔 |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는 장소
최신 연도분은 시내의 구청 세무과 창구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우송에 의한 청구나 과년도분의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고정 자산이 소재하는 구의 구청에서의 취급이 됩니다.
시내 모든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시간 등에 따라서는 즉시 발행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납세 의무자 본인, 납세 의무자의 동거 친족(주민표 가미 동일세대), 납세 관리인, 상속인 분의 청구에 한해 취급합니다.(위임장 지참의 대리인 분이나 1월 2일 이후(부과기일 후)에 부동산을 취득된 분등은, 구청 세무과 창구만으로의 취급이 됩니다.)
과세 증명서
주된 용도
세무신고 등
증명서의 기재 내용
납세의무자명, 과세표준액, 과세액(연액) 등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분
고정자산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 등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증명 수수료
1장당 300엔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는 장소
고정자산이 소재하는 구의 구청에서의 취급이 됩니다.
우송에 의한 청구나 과년도분의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이 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토지·가옥 종합 명기장 등록 사항 증명서
주된 용도
소득세 신고, 상속시 참고자료 등
증명서의 기재 내용
납세 의무자명, 소재, 지목·지적(토지), 종류·바닥 면적(가옥), 가격(평가액) 등
※비과세 자산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분
고정자산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 등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증명 수수료
1장당 300엔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는 장소
고정자산이 소재하는 구의 구청에서의 취급이 됩니다.
우송에 의한 청구나 과년도분의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이 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비과세 증명서
주된 용도
(사도 등의) 부동산 매매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토지·가옥의 중개 계약 또는 매매 계약, 금융기관의 대출 신청 등
증명서의 기재 내용
고정 자산의 소유자, 소재, 지적(토지), 종류·구조·바닥 면적(가옥) 등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분
누구나 얻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의 종류 및 증명 수수료
토지 | 가옥 |
---|---|
1붓 당 300엔 | 대장 1장당 300엔 |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는 장소
원칙적으로, 고정 자산이 소재하는 구의 구청에서의 취급이 됩니다.우송에 의한 청구나 과년도분의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현년도분의 토지에 대해서만 시내의 어느 세무과 창구에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이 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주택용 가옥 증명서(중고 주택)
주된 용도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에 걸리는 등록면허세의 경감조치를 받는다.
이 증명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중고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증명서의 취득 요건
- 개인이 1984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가옥인 것
- 취득 원인이 「매매」또는 「경락」인 것
- 자신이 거주하기 위한 가옥인 것
- 바닥 면적(구분 소유 가옥에 대해서는, 전유 면적)이 50m2 이상인 것
- 구분 소유 가옥에 대해서는, 건축 기준법상의 내화 건축물 또는 준내화 건축물인 것
- 취득 후 1년 이내에 등기를 받는 것인 것.
- 지진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는 것이 서류(필요한 서류 「1982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것 또는 1982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된 것임.
<택지 건물 거래업자에 의한 특정의 증개축이 된 가옥에 대한 주택용 가옥을 신청하는 경우>
- 3~7의 요건 외에 다음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개인이 2014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택지 건물 거래업자로부터 취득한 가옥인 것
- 취득 전 2년 이내에 택지 건물 거래업자가 취득한 가옥인 것
- 신축된 날로부터 기산해, 10년을 경과한 가옥인 것
-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총액이 해당 가옥의 매매가격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3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는 300만엔) 이상인 것
-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2조의 2의 2의 제2항 제1호로부터 제6호까지 내거는 공사에 필요로 한 비용의 합계액이 100만엔을 넘는 것, 또는, 동항 제4호로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내거는 공사에 필요로 한 비용이 각각 50만엔을 넘는 것(단, 제7호에 내거는 공사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 하자 담보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주민표 사본(제출)※1
- 건물의 등기사 증명서(등기부 등본)(제시)(「인터넷 등기 정보」(조회 번호 첨부)는 가능※2)
- 매매계약서 또는 매도증서 또는 사본(제시)
※1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계신 경우, 주민표의 사본은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멀티 복사기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스 상세에 대해서는, 「편의점 교부 서비스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
※2 등기 신청중의 경우는, 조회 번호에 의한 등기사항의 확인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용 가옥 증명서의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사전에 등기사
항 증명서(등기부 등본)를 취득해, 제시를 부탁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상기 서류 외에, 상황에 따라 서류가 필요합니다.
1982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
내진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1부터 3의 서류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제시)
- 내진 기준 적합 증명서(주석 1)
- 주택 성능 평가서(주석 2)
- 주택 하자 담보 책임보험법인이 발행하는 보험부보 증명서(주석 3)
(주문 1)해당 가옥의 가옥 조사일이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날짜인 것
(주문 2)해당 가옥의 평가일(평가서 교부일)이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날짜인 것
(참고 3)계약일이 해당 가옥의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날짜인 것
<해당 가옥에 아직 살지 않은 경우>
다음 1 또는 2의 서류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제출)
- 택지 건물 거래업자가 발행한 입주 전망 확인서(제출)
<택지 건물 거래업자에 의한 특정의 증개축 등이 된 가옥의 경우>
- 증개축 등 공사 증명서(제출)(카피 가능)
- 급배수관 또는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부분에 관한 공사에 필요로 한 비용의 액수가 50만엔을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 주택 매매 하자담보 책임 보험 부보 증명서(제시)
<저당권 등기의 경우>
- 해당 가옥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 대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전 소비 임차 계약서 등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는 장소
고정자산이 소재하는 구의 구청에서의 취급이 됩니다.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이 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증명 수수료
1건당 1,300엔
양식의 다운로드
- 주택용 가옥 증명서
- 신청서
주택용 가옥 증명서(신축 주택)
신축 주택의 주택용 가옥 증명서의 교부는, 요코하마 건축 정보 센터에서 실시합니다.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이 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당해 구에 등록사항이 없는 취지의 증명서
주된 용도
- 이미 멸실제 건물을 멸실 등기 신청하는 등
- 공적 서비스를 받는 경우 등에 자기 소유의 자산이 없는지 확인 등
증명서의 기재 내용
- 고정자산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
- 해당 구에 자기가 소유하는 고정자산이 없는 것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분
-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그 대리인 등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증명 수수료
1장당 300엔
증명을 취득할 수 있는 장소
고정자산이 소재하는 구의 구청에서의 취급이 됩니다.
우송에 의한 청구나 과년도분의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이 증명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고정자산세에 관한 증명서의 온라인 신청(스마트폰 신청)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 본인이 평가 증명서 및 공과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온라인 신청(스마트 폰 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고정 자산세에 관한 증명서의 스마트폰 신청(외부 사이트)의 페이지로부터 신청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세 증명이 스마트폰이나 PC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를 봐 주세요.
우송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자산이 소재하는 구청 세무과 토지 담당 앞으로 다음 서류를 우송해 주세요.
(1)고정자산증명 신청서
신청서의 굵은 테두리 안에 필요사정을 기입하고 일중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2)수수료분의 우편정액 소환 또는 보통환
유초 은행·우체국의 저금 창구에서 구입해 주세요.「지정 수취인」 「오나마에」의 란 등은, 아무것도 기입하지 말아 주세요.
정액 소환 또는 보통환은 사무 수속의 사정상, 나머지 유효기간이 3주 이상 있는 것을 송부해 주세요(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3)회신용 봉투
우표를 붙이고 수신인을 기입해 주세요.
【주의】2024년 10월 1일부터 우편요금이 바뀌었다.
우편 요금의 상세는, 일본 우편 주식회사(국내 요금표)(외부 사이트)의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고정자산세 과세물건 대장의 열람의 폐지에 대해서
고정자산세 과세물건 대장의 열람은 2010년 9월 1일부터 폐지했습니다.
아울러 비과세 대장의 열람은 소유자 본인만이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 PDF를 확인해 주십시오.
고정자산세 과세물건 대장의 열람을 폐지합니다(PDF:68KB)
문의처
불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구야쿠쇼 | 토지 담당 창구번호 전화번호 | 가옥 담당 창구 번호 전화번호 | 메일 주소 |
---|---|---|---|
아오바구 | 아오바구 관공서 3층 51- 045-978-2248 | 아오바구 관공서 3층 50- 045-978-2254 | ao-zeimu@city.yokohama.lg.jp |
아사히구 | 아사히구 관공서 본관 2층 29- 045-954-6047 | 아사히구 관공서 본관 2층 29- 045-954-6053 | as-zeimu@city.yokohama.lg.jp |
이즈미구 | 이즈미구 관공서 3층 302- 045-800-2361 | 이즈미구 관공서 3층 302- 045-800-2365 | iz-zeimu@city.yokohama.lg.jp |
이소고구 | 이소고구 관공서 3층 36- 045-750-2361 | 이소고구 관공서 3층 36- 045-750-2365 | is-zeimu@city.yokohama.lg.jp |
가나가와구 | 가나가와구 관공서 본관 3층 323번 045-411-7053 | 가나가와구 관공서 본관 3층 322- 045-411-7054 | kg-zeimu@city.yokohama.lg.jp |
가나자와구 | 가나자와구 관공서 3층 302- 045-788-7749 | 가나자와구 관공서 3층 301 045-788-7754 | kz-zeimu@city.yokohama.lg.jp |
고난구 | 고난구 관공서 3층 32- 045-847-8360 | 고난구 관공서 3층 32- 045-847-8365 | kn-zeimu@city.yokohama.lg.jp |
고호쿠구 | 고호쿠구 관공서 3층 35- 045-540-2275 | 고호쿠구 관공서 3층 34- 045-540-2281 | ko-zeimu@city.yokohama.lg.jp |
사카에구 | 사카에구 관공서 본관 3층 32- 045-894-8361 | 사카에구 관공서 본관 3층 33-3 045-894-8365 | sa-zeimu@city.yokohama.lg.jp |
세야구 | 세야구 관공서 3층 31- 045-367-5661 | 세야구 관공서 3층 31- 045-367-5665 | se-zeimu@city.yokohama.lg.jp |
쓰즈키구 | 쓰즈키구 관공서 3층 32- 045-948-2265 | 쓰즈키구 관공서 3층 33-33- 045-948-2271 | tz-zeimu@city.yokohama.lg.jp |
쓰루미구 | 쓰루미구 관공서 4층 5번 045-510-1727 | 쓰루미구 관공서 4층 6- 045-510-1730 | tr-zeimu@city.yokohama.lg.jp |
도쓰카구 | 도쓰카구 관공서 7층 73-73- 045-866-8361 | 도쓰카구 관공서 7층 73-73- 045-866-8368 | to-zeimu@city.yokohama.lg.jp |
나카구 | 중구구청 본관 4층 45- 045-224-8201 | 중구구청 본관 4층 44-44- 045-224-8204 | na-zeimu@city.yokohama.lg.jp |
니시구 | 서구구청 4층 43-43 045-320-8349 | 서구구청 4층 43-43 045-320-8354 | ni-zeimu@city.yokohama.lg.jp |
호도가야구 | 호도가야구 관공서 본관 2층 28- 045-334-6250 | 호도가야구 관공서 본관 2층 28- 045-334-6254 | ho-zeimu@city.yokohama.lg.jp |
미도리구 | 미도리구 관공서 3층 34- 045-930-2268 | 미도리구 관공서 3층 34- 045-930-2274 | md-zeimu@city.yokohama.lg.jp |
미나미구 | 미나미구 관공서 3층 31- 045-341-1161 | 미나미구 관공서 3층 31- 045-341-1163 | mn-zeimu@city.yokohama.lg.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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