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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생활 복지 자금의 특례 대출의 상환 면제 신청에 필요한 비과세 증명서의 발행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대출이나 대출, 각종 지원 제도 등의 수속 중, 생활 복지 자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근거로 한 긴급 소구 자금 등의 특례 대출에 관한 상환 면제 신청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신청된 비과세 증명서에 대해서, 증명서의 발행 수수료를 감면해, 무료로 합니다.

수수료 감면의 대상이 되는 사용 목적

생활복지 자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을 근거로 한 긴급 소액 자금 등의 특례 대출에 관한 상환 면제 신청
※상기 이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각종 지원 제도 등에 관한 신청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감면의 대상이 되는 증명서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 비과세 증명서

수수료 감면을 실시하는 기간

2020년 4월 30일부터 당분간으로 합니다.

증명서에의 기재 방법

「증명을 필요로 하는 이유」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특례 대출의 상환 면제 신청」을 선택해 주세요.

주민표 등의 기타 증명서에 대해서

주민표 및 인감등록증명서에 대해서도 세 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발행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생활 복지 자금의 특례 대출의 상환 면제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주민표의 사본 등)의 발행 수수료를 감면합니다(시민국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문의처

각 구 세무과의 문의처·창구의 상세에 대해서는, 각 구의 링크처의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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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리구045-930-2323[email protected]
미나미구045-341-1212[email protected]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 주세부 세제과

전화:045-671-2252

전화:045-671-2252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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