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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 증명 우송 청구에 협력을 부탁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2년 2월 2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과세(비과세) 증명서나 납세 증명서 등, 각종 세관계 증명서는 우송으로의 청구에 협력을 부탁합니다.우송 청구의 방법은, 「각세 증명의 신청 방법」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덧붙여 개인 시민세·현민세에 대해서는, 당초의 신고 기한(매년 3월 15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는, 그 다음 개청일)) 후에 신고해 주신 경우, 신고의 내용이 당초의 세액 계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순차적으로 세액 결정 또는 변경을 통지합니다.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과세(비과세) 증명서는, 세액 결정 또는 변경이 행해진 경우는, 통지일 이후의 발행분에 그 내용이 반영되므로, 인정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 주세부 세무과

전화:045-671-2229

전화:045-671-2229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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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896-05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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