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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사업소세의 신고·납부 기한의 개별 연장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사업소세의 신고·납부 기한의 개별 연장에 대해서     [2023년 8월 7일에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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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주세부법인 과세과

전화:045-671-4491

전화:045-671-4491

팩스:045-210-048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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