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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부터 경자동차세(종별할) 납세증명서(차검용)의 송부를 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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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부터 경자동차세(종별할) 납세증명서(차검용)의 송부를 폐지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5일
계속 검사(차검)시의 납세 증명서의 제시는 원칙 불필요합니다.
2023년 1월부터 경JNKS(경자동차세납부확인시스템)의 운용이 개시되어 삼륜·4륜의 경자동차는 계속검사 창구에서의 납세증명서의 제시가 원칙적으로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 2025년 4월부터 이륜의 소형 자동차(배기량 250cc 초과의 이륜차)에 대해서도 대상이 됩니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 전자납세에 의해 납부된 분에게 보내던 경자동차세(종별할) 납세 증명서(차검용)를 2025년도부터 폐지합니다.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는 납세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직후 때문에 경JNKS에 납부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중고차 구입 직후의 경우
-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한 직후의 경우
- 대상 차량에 과거의 미납이 있는 경우
필요한 경우는, 납세 증명서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818-9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