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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모집은 종료되었습니다】「조석 등의 아동이 소수가 되는 시간대에 있어서의 보육사 배치에 관한 특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모집합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대기 아동 해소와 안정적인 보육·교육의 제공을 향해, 보육소 정비 등 보육의 접시의 확대와 맞추어, 보육사의 확보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보육사 부족을 이유로 정원까지 받아들일 수 없는 보육소등이 늘고 있습니다.
보육사의 채용을 향한 대처와 함께, 보육소 등에 근무하는 보육사의 분들이, 과도한 번아동이 소수가 되는 시간대에 있어서의 보육사 배치에 관한 특례」(이하 「특례」라고 한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례를 실시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개정안의 개요에 대해, 널리 여러분으로부터의 의견을 모집합니다.
최종 갱신일 2019년 8월 23일
의견 모집의 실시 결과에 대해서
「조석 등의 아동이 소수가 되는 시간대에 있어서의 보육사 배치에 관한 특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2019년 6월 27일(목)부터 2019년 7월 16일(화)까지 시민 의견 모집을 실시했습니다.
시민의 여러분으로부터 귀중한 의견·제안을 받아, 감사합니다. 실시 결과와 혼이치의 생각을 정리했으므로, 공표합니다.
・시민 의견 모집 실시 결과(PDF)(PDF:304KB)
【특례의 개요】
내용
각 시설·사업의 직원 배치 기준에 의해, 현재의 「아이의 수에 관계없이 보육사 등(※1)을 최저 2명 배치한다」라고 하는 요건에 대해서, 특례에 의해, 각 연령으로 정하는 직원 배치 기준에 의해 산정되는 필요 직원수가 2명을 밑돌고 있는 시간대(조석 등을 상정)(※2, 3)에 한해, 보육사 등 중 1명을 보육사 자격이나 유치원 면허를 가지지 않는 사람(※4)로 할 수 있습니다.
※1 인가 보육소 및 소규모 보육 사업소 A형은 보육사, 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 유치원형 인정 어린이원은 보육사 또는 유치원 교사
※2 각 연령으로 정하는 배치 기준에 의해 산정되는 수가 2명 이상의 경우는 특례의 적용은 할 수 없습니다.
※3 특례의 대상이 되는 시간대는 각 연령으로 정하는 직원 배치 기준에 의해 산정되는 필요직원이 2명을 밑돌고 있는 시간대이면,
평일이나 토요일의 낮을 포함합니다.
※4 육아 지원원 연수(지역형 보육 코스)를 수료한 사람, 보육소 등에서 보육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충분히 있는 사람(※5), 가정적 보육자
※5 「보육소 등에서 보육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란, 특례를 적용하는 시설로, 상근(월 160시간 이상 근무) 환산으로 보육 업무
에 1 년 이상 (= 1,920 시간 이상) 종사 한 경험이있는 사람입니다.
대상 시설
인가 보육소, 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 유치원형 인정 어린이원, 소규모 보육 사업소 A형
운용 개시 예정
2019년 10월 예정
【특례 실시에 있어서의 혼이치의 생각】
특례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설에 있어서 낮의 로테이션이 짜기 쉬워지는 것이나, 보육사에게 있어서 초과 근무의 감소 등 부담 경감을 도모함으로써, 보육사의 확보·정착이나 보육사가 일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로 연결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혼이치로서, 육아 지원원 연수의 수강의 기회를 확보(※)해, 수강을 추천하는 등, 보육사 자격이나 유치원 교사 면허를 가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하면서, 본 특례를 실시하고 싶습니다.
※가나가와현이 실시하는 연수에 가세해, 혼이치로서 독자적으로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구 대조표(PDF:207KB)
・요코하마시 아동 복지 시설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인가 보육소)
・요코하마시 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의 학급의 편제, 직원,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
・요코하마시 인정 어린이원의 요건을 정하는 조례(유치원형 인정 어린이원)
・요코하마시 가정적 보육 사업 등의 설비,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소규모 보육 사업소 A형)
【모집 기간】
2019년 6월 27일(목요일)부터 2019년 7월 16일(화요일)까지
※우송, FAX, 전자 메일의 경우는 7월 16일(화요일) 필착
【응모 자격】
누구나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의 제출 방법】
의견서(임의 양식)에 안건명, 성명 및 연락처를 명기한 후, 다음의 어느 쪽인가의 방법에 의해 제출해 주세요.
・지참: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운영과 운영 지도계(요코하마시 나카구 오노에쵸 1-8 5층)
・우송:(우) 231-0015 요코하마시 나카구 오노에쵸 1-8 5층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운영과 운영 지도계
・FAX:045-664-5479
・전자 메일:[email protected]
의견서(참고 양식)(워드:19KB)
【주의 사항】
・전화나 구두에 의한 의견에의 대응은 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의견에 대해서, 개별의 회답은 하겠습니다 때문에, 미리 양해 바랍니다.
・의견의 내용 및 회답에 대해서는, 성명,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일괄해 홈페이지등에서 공개를 예정하고 있어마
그러니 미리 양해 바랍니다.
・받은 의견, 성명, 전화번호, FAX 번호 및 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요코하마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과 동시에, 의견의 내용에 불명한 점이 있었을 경우 등의 연락·확인의 목적에 한하여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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