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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모집은 종료되었습니다】보육소, 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 가정적 보육 사업 등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의견을 모집합니다!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의견 모집은 종료되었습니다】보육소, 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 가정적 보육 사업 등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의견을 모집합니다!
보육소, 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 가정적 보육 사업 등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번에, 나라의 성령 등이 개정된 것에 수반해, 혼이치에서도 나라에 준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이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개요를 책정했으므로, 널리 여러분으로부터 의견을 모집합니다.
최종 갱신일 2019년 12월 18일
의견 모집의 실시 결과에 대해서
보육소, 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 가정적 보육 사업 등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2019년 11월 1일(금)부터 2019년 11월 22일(금)까지 시민 의견 모집을 실시했습니다.
시민의 여러분으로부터 귀중한 의견·제안을 받아, 감사합니다. 실시 결과와 혼이치의 생각을 정리했으므로, 공표합니다.
・시민 의견 모집 실시 결과(PDF:241KB)
【개정안】
1 보육소, 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 가정적 보육 사업 등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안의 개요(PDF:124KB)
2 신구 대조표(PDF:299KB)
・요코하마시 아동 복지 시설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
・요코하마시 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의 학급의 편제, 직원,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
・요코하마시 가정적 보육 사업 등의 설비,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
・요코하마시 특정 교육·보육 시설 및 특정 지역형 보육 사업의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
3 관계성령 개정에 관련된 관보(참고)(PDF:2,824KB)
【모집 기간】
2019년 11월 1일(금요일)부터 2019년 11월 22일(금요일)까지
※송부의 경우는 11월 22일(금요일) 필착
【응모 자격】
누구나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의 제출 방법】
의견서(임의 양식)에 안건명, 성명, 주소 및 연락처를 명기한 후 다음의 어느 쪽인가의 방법에 의해 제출해 주세요.
1 지참: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 시설 정비과(요코하마시 나카구 오노에쵸 1-8 5층)
2 우송:(우) 231-0015 요코하마시 나카구 오노에쵸 1-8 5층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 시설 정비과 조례 개정 담당
3 FAX:045-550-3607
4 이메일:[email protected]
【주의 사항】
1 전화나 구두에 의한 의견에의 대응은 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2 의견에 대해서, 개별의 회답은 하겠습니다 때문에, 미리 양해 바랍니다.
3 의견의 내용 및 회답에 대해서는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일괄해서 홈페이지등에서 공개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4 받은 의견,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메일 주소의 개인정보는 “요코하마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적
바로 관리하는 것과 동시에, 의견이 있던 해당 업무의 참고로 하는 것, 및 의견에 회답하는 목적에만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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