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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형 긴급 일시 보육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12일
막상 할 때의 육아를 지원합니다.
사업 내용
보호자의 병이나 일 등으로 긴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 보육소에서 일시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야간・숙박도 포함해, 24시간 365일 대응합니다.다만, 정원의 상황 등에 의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24시간형 긴급 일시 보육의 안내(인쇄용)(PDF:715KB)
실시 시설
아오조라 보육원(외부 사이트)
〒221-0802
요코하마시 가나가와구 롯카쿠바시 5-35-15
(24시간 접수 전용 전화:045-488-5520)
고난 하루카제 보육원(외부 사이트)
〒234-0051
요코하마시 고난구 히노 8-31-36
(24시간 접수 전용 전화:045-849-1877, 팩스:045-849-1855)
이용 대상 아동
원칙 생후 6개월부터 취학 전까지 아동
이용일수
원칙적으로 3일 이내
부득이한 이유로 3일을 넘는 경우는, 보육소와 상담해 주세요.
이용 방법
1 직접 보육소에 전화로 신청해 주세요.
자녀의 이름·성별·연령, 송영자, 긴급연락처, 이용하는 이유 등을 찾아뵙겠습니다.그 때, 이용에 필요한 것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필요한 것(소지품에는 전부 이름을 써주세요)
건강보험증·운전 면허증·모자 건강 수첩·인감·이용 신청서(보육소에서 기입할 수도 있습니다)·가방·옷 갈아입기·파자마·종이 기저귀(필요한 경우)·신발 등, 보육소로부터 지시된 것
※식사는 제공되지만 이유식에 대해서는 보육소와 상담해 주세요.
2 전화로 신청 후, 직접 보육소에 와 주세요.
이용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보육소에서 이용 신청의 수속을 해 주세요.그 때, 전화로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3 이용 및 마에
보육소의 이용 승인에 의해, 아이를 맡겨 주세요.
또 언제든지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긴급연락처를 알려 주세요.
맞이하는 시간은 반드시 지켜 주세요.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할 때는, 반드시 연락해 주세요.
1시간당 이용요금
나이※ | 7시부터 19시 | 19시부터 7시 | 24시간의 상한 |
---|---|---|---|
0부터 1세아 | 600엔 | 700엔 | 10,000엔 |
2~3세아 | 500엔 | 600엔 | 10,000엔 |
4세아 이상 | 400엔 | 500엔 | 10,000엔 |
※4월 1일 시점의 나이
별도 식사대 1식당 300엔
■감면 제도에 대해서
○생활보호 세대, 시민세 비과세 세대, 혼자 부모 세대등은 5할 감액합니다.
○다태아에 대해서 5할감액합니다.(다태아의 형제는 제외한다)
○교대로 이용되는 경우는, 아래의 아이를 3할감액합니다.
○시민세 소득 비율 산액이 7만 7,101엔 미만의 세대는 이용료의 3분의 1을 감면으로 합니다.
■감면 제도를 이용하려면
증명서류(생활보호 증명서, 생활보호(개시) 결정 통지서, 생활보호비 지급증, 시민세·현민세(비) 과세 증명서, 아동부양수당 증서, 복지 의료증(혼자 부모증) 등)을 이용일 전 또는 이용일에 보육소에 제시해 주세요.또 다태아를 증명하는 서류는 모자건강수첩, 주민표에서 확인을 합니다.
문의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운영과
전화:045-671-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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