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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일시 보육의 안내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20일
일시 보육이란
개요
일시 보육이란, 보호자등의 일이나 질병, 입원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가정에서의 보육이 곤란해지는 경우나, 리프레시하고 싶을 때 등, 보호자의 육아 불안의 해소를 도모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아동을 보관(보육)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자를 위한 광고지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를 봐 주세요.
일시 보육의 안내(전단지)(PDF:353KB)
대상 아동·일시보육의 종류(이용 용도)
인가 보육소 등(요코하마 보육실, 소규모 보육 사업, 사업소내 보육 사업(급부 대상), 가정적 보육 사업 및 인정 어린이원의 보육소 부분도 포함한다)에 재적하고 있지 않은 미취학 아동
※이용 인원에 따라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 시민 이외의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료나 수입 여부에 대해서, 각 시설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직접 시설에 문의해 주세요.
종류 | 내용 | 이용 한도 |
---|---|---|
비정형적 보육 | 보호자등의 취업, 직업 훈련이나 취학 등에 의해, 가정에서의 보육이 간헐적으로 곤란해지는 아동을 맡기겠습니다. |
|
긴급 보육 | 보호자등의 질병, 입원, 관혼상제 등 부득이한 이유에 의해, 긴급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맡기겠습니다. | |
리프레시 보육 | 육아에 따른 보호자의 신체적,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아동을 맡기겠습니다. |
덧붙여 아동 1인당 한 달의 이용 한도는 120시간입니다.
보육 시간에 대해서
각 보육소에 따라 다르므로, 요코하마시 일시 보관 WEB 예약 시스템으로 확인해 주세요.
실시 시설에 대해서
시내의 인가 보육소, 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 소규모 보육 사업, 가정적 보육 사업의 일부 시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 시설은 요코하마시 일시 보관 WEB 예약 시스템에서 검색※됩니다.
※WEB 위에서의 「예약 기능」에 대해서는, 일부 시설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일시 보관 WEB 예약 시스템(외부 사이트)
※덧붙여 유아 일시 보관 사업은 모든 시설 web 예약 시스템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 방법 등은 아래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예약 시스템 설명 페이지
보호자 부담에 대해서
(1)이용료
보호자 분에게는, 이용일마다 각 보육소가 정하는 이용료를 부담해 주십니다.
아동을 맡기실 때 보육소에 지불해 주세요.
또, 이용료 이외에도 식비 등의 실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각 보육소에 문의해 주세요.
다네베쓰 | 나이 | 금액(일시 보육 실시 시간내의 상한액) |
---|---|---|
긴 단위 | 0~2세아 클래스 | 300엔(1시간・1인당) ※일액 상한은 2,400엔 |
3~5세아 클래스 | 160엔(1시간・1인당) | |
급식 간식대 | 전 아동 | 합계 500엔(1일·1인당) |
※이용료는 30분 단위로 징수되어 10엔 미만은 절상입니다.
※취소료의 유무·일시 보육 사업 “실시 시간외”의 요금은 각 시설에 따라 다르므로 시설에 직접 확인해 주세요.
실시 시간외의 요금은 요코하마시의 상한 금액에 관계없이, 시설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시외에 살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상기의 상한 금액에 관계없이, 시설이 자유롭게 설정합니다.이용하는 경우는 시설에 직접 확인해 주세요.
(2)감면 제도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거주로, 다음 대상의 분은 이용료의 감면이 있습니다.필요한 서면을 이용일 또는 이용일 전에 보육소에서 제시해 주세요.
※간식 급식비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귀가 출산이나 해외로부터의 일시적인 귀국, 필요서류의 제출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대상외가 됩니다.
감면 대상 | 감면 비율 | 감면에 필요한 서류 | 비고(감면 대상이나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 |
---|---|---|---|---|
1 | 피보호세대 | 이용료 전액 | 「보호증명서」 | |
2 | 시민세 비과세 세대 | 이용료 전액 | 가구 전원분의 “세액 공제가 기재된 시민세·현민세(비) 과세 증명서” | ・보호자(부모) 및 보호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 요코하마 시민으로, 감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 |
3 | 시정촌 민세 소득 비율 산액이 | 이용료의 2/3 감면 | ||
4 | 혼자 친가구 | 이용료 전액 | 아동부양수당 증서 | ・감면에 필요한 서류를 취득할 수 없는 세대는 대상외입니다. |
5 | 다태아 감면 대상 | 이용료 전액 | 모자건강수첩(출생 신고제 증명의 부분) | ・다태아 감면분 조성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태아 아동뿐입니다다태아의 형상은 대상외.다태아 아동이면 혼자만 맡는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
(3)일시 보육에서의 무상화 이용에 대해서
「시설 등 이용비의 청구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이용에 대해서
일시 보관 WEB 예약 시스템으로 면담 신청을 실시한 후, 시설에 내소·견학·면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 신청의 방법, 예약 접수 기간, 취소료의 취급 등은 시설에 따라 다르므로, 직접 시설에 문의해 주세요.
※ 이용되는 아이가, 신체장애인 수첩, 사랑의 수첩, 정신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 장애아 통소 수급자증, 장애 복지 서비스 수급자증을 가지고 계신 경우, 서류의 사본의 제출을 부탁하는 일이 있습니다.
유아 일시 보관 사업에 대해서
인가 보육소 등의 「일시 보육 사업」외에, 인가외 보육 시설에서 실시하는 유아 일시 보관 사업에서도 「일시 보관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용해 주세요.
유아 일시 보관 사업의 안내 페이지
취학 전의 아이의 맡기처에 관한 상담에 대해서
각 구의 보육·교육 컨시어지가, 각각의 가정에 있던 보육 서비스를 안내하므로, 부담없이 상담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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