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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20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사학 조성 유치원 부식비의 보조에 대해서(보충 급부 사업)<사업자·시설용>

이쪽의 페이지는 「사업자・시설용」입니다.

알림

【2024년 9월분~2025년 3월분의 청구 스케줄에 대해서】

알림
 2025년 2월 20일에 2024년 9월분~2025년 3월분의 청구서류 일식을 종이 또는 전자 데이터로 송부했습니다.
 이하의(1)부터(3)의 자료를, 제출 기한까지 보육·교육 급부과에 제출해 주세요.
 ※지불 예정일은 5월 상순~중순이 됩니다.

1 【대상 아동】
 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2025년 2월12일 시점의 계약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월 13일 이후에 추가된 아동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연락해 주십시오. 

2【제출 서류】
 (1)부식비의 징수에 관한 보충 급부비 조성 청구서
 (2)부식비의 징수에 관한 보충 급부비 조성 대상 아동 실적 보고서
 (3)부식비의 징수에 관한 보충 급부 확인서
   ⇒(3)의 확인서는, 인정 보호자 분의 자서가 필요합니다.인감은 불필요합니다.

3【제출처】
 ※우편요금이 부족한 것이 있으므로, 우편요금에는 조심해 주십시오.
 〒231-0015
 요코하마시 나카구 오노에쵸 1-8 세키우치 아라이 빌딩 9층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급부과 사학 조성 유치원 보충 급부 사업 담당 앞으로

4【제출 기한】 
 2025년 3월 31일(월요일) 필착

5 【보충】
 대표자직 성명이나, 송금처 계좌등의 원 정보가, 전회 지불 후에 변경이 되었을 경우, 향후 변경이 된다
전망이 있으면, 반드시 본 페이지 하부의 문의처에 연락해 주세요.

공지 문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십시오.

전회 청구 서류를, 급부과로부터 종이로 송부한 사학 조성 유치원이 대상이 됩니다.

전회 청구 서류를, 급부과로부터 전자 메일로 송부한 사학 조성 유치원이 대상이 됩니다.

【우편 요금의 개정에 대해서(2024년 10월 1일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

2024년 10월 1일부터 우편요금이 개정되고 있으므로, 우송시에는 개정 후의 금액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부족분이 생기는 것으로 우체국에서 시설로 서류가 반송되어 기한 후의 제출이 될 가능성도 생기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상세한 요금에 대해서는, 이하의 링크처(우체국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1개요

 보충 급부 사업은, 사학 조성 유치원의 이용자의 교육 시간의 식사의 제공에 드는 비용 중, 부식비(밥·빵 등의 주식을 제외한 반찬·간식·우유·차 등분의 식재료비)의 비용을, 월액 상한 4,800엔까지 시가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부식비의 보충 급부에 있어서는, 원이 보호자를 대신해 보충 급부비를 시에 청구해, 수령합니다.
보호자 분에게는, 부식비의 보충 급부비분에 대해서, 감액 대응 또는 환불을 실시합니다. 

대상자

이하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쪽이 대상입니다.

적용 요건
각 요건은 이하의 1~6대로
1 연수입 360만엔 미만 상당 세대의 아이
2 제3자 이후(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이로부터 차례로 세어)의 아이
3 생활보호 가구 어린이
4 시민세 비과세 세대의 아이
5 리부모(아동 복지법 제6조의 4항에 규정)에 위탁되고 있는 아이
6 소규모 주거형 아동 양육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위탁되고 있다(아동 복지법 제6조의3제8항에 규정) 어린이

【주의】
 연수입 360만엔 미만 상당 세대의 아이·제3자 이후(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이로부터 순서대로 세어)의 아이등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링크처 페이지 하부의 (참고) 「연수 360만엔 미만 상당 세대의 아이」・「제3자(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이로부터 차례로 세어)의
어린이”에 대해 확인해 주십시오.

2 대상원(시내)과 부식비에 대해서

식사 제공 실시 상황의 변경에 수반해, 보충 급부의 대상으로 변경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하부의 문의처까지 연락해 주세요.
연락이 없는 경우, 보충 급부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3 필요한수속

(1) 보충 대상자에의 대응

 보충 대상자는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에서 원 앞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를 확인한 후, 대상자에 대해서는, 감액 대응 또는 환불을 실시합니다.

(예)감액 대응의 경우
급식비(a) 그 중부식비(b)

보충액(c)
(b)≧4,800=4,800(C)
(b)<4,800= (b)=(C)

부식비에 걸리는
보호자 부담액(b-c)

6,000엔 5,000엔 4,800엔

200엔

3,000엔 2,500엔 2,500엔

0엔


(참고)식사 제공에 걸리는 부식비 상당액의 산출 방법

(2) 보충 급부비의 청구

 요코하마시에서 필요서류 등을 원에 송부합니다.
 원은 시에, 청구서 등 제출 서류 일식을 제출해 주세요.(3월 9월)
 그 후, 시로부터 원에 보충 급부비를 지급합니다.(5월·10월)

보충 급부비의 청구·급부 스케줄
대상 급식 실시기간 R5.4월~R5.8월

R5.9월~R6.3월

R6.4월~R6.8월
청구(엔→시) R5.9월 초순 R6.3월말 R6.9월 초순
급여(시→엔) R5.10월 R6.5월 R6.10월

4부식비 보조 「유・무」의 전환 시기

(주)
 ・세대의 변경, 수정 신고 등에 의한 세 갱신에 의해, 상기 시기 이외에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 시기를 포함해, 변경이 있었을 경우는, 구청으로부터 계약 변경표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참고

 ・8월 말의 시민세액 재판정에 있어서, 보호자에게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2024년 6월 7일에 각 원에 배포한 문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부식비의 징수에 관한 보충 급부비 교부 신청서 겸 변경 신청서입니다.
통상은 전단지의 뒷면에 인쇄되고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인쇄 후 대응해 주세요.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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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급부과

전화:045-671-0233

전화:045-671-0233

팩스:045-663-1801

메일 주소kd-fukushok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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