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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1년 8월 24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통학구역 특인 제도에 대해서
통학구역 특인교 제도란
요코하마시에서는, 주소에서 지정된 학교에 취학하는 「통학 구역 제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통학 구역 특인교 제도」는, 이 예외로서, 보호자 쪽이 통학 구역 특인교의 특색 속에서 아동을 배우게 하고 싶다고 희망해, 통학 상황 등을 신청이나 면담에 의해 학교가 확인한 후에, 통학 구역외로부터의 취학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통학구역 특인교는 의무교육학교로부터 지정됩니다.
요코하마시 통학 구역 특인교 제도 실시 요강(PDF:217KB)
통학 구역 특인교 제도 실시에 관련된 운용 기준(PDF:117KB)
의무교육학교란
2015년 6월 학교교육법 개정(2016년 4월 시행)에 따라 한 교장 아래 한 조직에서 9년간 일관된 교육을 하는 교종으로 ‘의무교육학교’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단계에 상당하는 6년의 전기 과정 및 중학교 단계에 상당하는 3년의 후기 과정이 있습니다.
취학의 조건
취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1)아동 및 보호자가 요코하마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
(2)아동 보호자가 취학 희망교의 교육방침에 동참할 것
(3)아동 보호자가 취학 희망교 통학 비용을 자기 부담하는 것
(4)아동이 통학구역 특인교에 졸업까지 통학하는 것
(5)아동이 통학구역 특인교에 자력으로 통학할 수 있는 것
(6)아동이 통학구역 특인교 통학에 걸리는 시간이 대체로 1시간 이내인 것
※니시카나자와 학원에 대해서는(6)에 「원칙 환승 1회까지」가 추가됩니다.
취학 절차
연도마다 1회, 차년도 4월부터의 취학에 대해 모집합니다.
※연도 도중의 입학의 경우, 통학 구역 특인교 제도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Step 1
학교 홈페이지 등에서 학교의 개요나 교육의 특색을 확인해 주세요.
집에서 학교까지의 취학경로를 검색하고 교통기관이나 통학에 필요한 시간을 아이와 함께 확인해 주세요.
Step 2
학교가 개최하는 학교 설명회에 반드시 참가해 주세요.
※취학을 희망할 때에 학교에 제출하는 「통학 구역 특인교 취학 신청서」는 학교 설명회에서 배부합니다.
※학교 설명회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개최일까지 직접 학교에 상담해 주세요.
Step 3
학교 설명회에서 배부된 「통학 구역 특인교 취학 신청서」를, 신청 기한까지 학교에 제출해 주세요.
Step 4
학교에서 지정된 일시에, 통학하는 아이와 함께, 교장에 의한 면담을 받아 주세요.
Step 5
제출된 신청서나 면담에서 취학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확인한 경우 교장이 승인합니다.
※통학구역 특인교 교장은 주소에 의해 지정된 학교에 사실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학 조건을 만족하는 쪽이 모집 프레임을 넘었을 경우에는, 공개 추첨이 됩니다.그 때, 형제 자매 관계 등은 고려합니다.또, 추첨 후에 결원이 나왔을 경우에는 미리 결정한 보결로부터 순차적으로 올려 결정합니다.
Step 6
승인된 경우는, 통학 구역 특인교 취학 승인서를 건네드립니다.
지정된 기일까지 거주하는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에서 취학허가 수속을 해 주세요.
※그 때, 지정 지구외 취학 허가 원서와 통학 구역 특인교 취학 승인서가 필요합니다.
※취학 승인 후 신청 사실과 달리 취학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지 확인한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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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사무국학교 교육부 학교 경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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