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초·중학교 등의 통학 구역 제도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7일

요코하마시에서는, 주소에 의해 취학해야 할 학교를 지정하는 “통학 구역 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시립 초·중학교의 통학 구역 제도 및 학교 규모에 관한 기본 방침

요코하마시에서는 주소에 의해 취학해야 할 학교를 지정하는 통학 구역 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학 구역에 관한 문제를 해소해, 아동 학생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요코하마 시립 초·중학교의 통학 구역 제도 및 학교 규모에 관한 기본 방침」(이하, 기본 방침이라고 한다.)에 근거해, 통학 구역의 변경이나 탄력화의 방책을, 보호자나 지역 주민등의 이해나 협력을 얻으면서 진행합니다.
기본 방침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요코하마 시립 초·중학교의 통학 구역 제도 및 학교 규모에 관한 기본 방침」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요코하마 시립초등학교, 요코하마 시립중학교 및 요코하마 시립 의무교육학교의 통학구역 및 취학해야 할 학교 지정에 관한 규칙

「요코하마 시립초등학교, 요코하마 시립중학교 및 요코하마 시립 의무교육 학교의 통학 구역 및 취학해야 할 학교의 지정에 관한 규칙」에서는, 요코하마 시립초등학교, 중학교 및 의무교육 학교의 통학 구역을 정하는 것과 동시에, 취학 예정자 등의 취학해야 할 학교의 지정 등에 대해서 필요한수속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요코하마 시립초등학교, 요코하마 시립중학교 및 요코하마 시립 의무교육 학교의 통학 구역 및 취학해야 할 학교의 지정에 관한 규칙(외부 사이트)」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취학해야 할 학교·학교별 통학구역 일람 검색

“주소에서 취학해야 할 학교를 검색” 또는 “학교별 통학구역 일람”을 검색하고 싶을 때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학구역의 탄력화 제도

【특별 조정 통학 구역 제도에 대해서】

학교 시설 및 통학로의 상황 등을 고려해 지정교(정규교) 또는 교육장이 정하는 지정교 이외의 학교(수입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특별 조정 통학 구역의 검색은, 「요코하마 시립 초·중학교 등의 통학 구역을 검색」을 이용해 주시는지, 학교 계획과(페이지 하부)에 문의해 주세요.



【통학 구역 특인교 제도에 대해서】

특색 있는 교육을 실천하는 의무교육 학교 중에서, 각 학교의 발의나 시설 상황 등에 의해 교육위원회가 지정하는 학교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을 붙여, 통학 구역외로부터의 취학을 인정하는 제도

자세한 것은, 「통학 구역 특인교 제도」의 페이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정 지구 외 취학 제도에 대해서】

자녀에게 개인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에 의해 지정된 학교 이외의 학교에 통학할 수 있는 제도로 특정한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학교의 시설 상황 등에 의해 수입이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정 지구외 취학 제도」의 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정보등

시내에 집합주택 50호 이상, 호건주택 30호 이상을 계획되고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봐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교육위원회 사무국시설부 학교계획과

전화:045-671-3252

전화:045-671-3252

팩스:045-651-1417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780-761-866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