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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지구 외 취학 제도의 안내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25일
요코하마시에서는, 주민 등록하고 있는 주소지에 의해 통학 구역을 정해, 지정된 학교에 통학하는 것이 원칙이 되고 있어, 같은 통학 구역에 거주하는 아이는 같은 학교에 통학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개개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학교 이외의 학교에 통학할 수 있는 「지정지구외 취학」이라는 제도가 있어, 이 제도는 다음의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덧붙여 통학 등에 지장이 있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경우나, 학교의 시설 상황등에 의해, 불승낙이 되는 일도 있으므로 가르쳐 주세요.
지정지구 외 취학에 해당하는 이유 | 허가 수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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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교지정교보다 가까운 학교에 통학을 희망하는 경우 (통학시간, 취학경로 등이 과중한 부담이 되는 경우도 상담해 주세요.) | 통학을 희망하는 학교 교장의 승낙을 얻은 후,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구청에서 허가 수속이 필요합니다. |
병 등으로 지정된 학교가 아니고, 가까운 학교에 통학을 희망하는 경우 (첨부서류로서 의사의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 |
지금까지 통학하고 있던 학교의 통학 구역 밖으로 이사했지만, 통학 등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히키치키 종전의 학교에 통학을 희망하는 경우 | |
보호자의 근무 등의 관계로 귀가 후 감호자가 없기 때문에, 방과 후 아동클럽(방과후 키즈 클럽은 제외한다), 자영 점포 등 하교 후에 생활하는 구역의 학교에 통학을 희망하는 경우 | |
이미 형제자매가 구장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학교 이외의 학교에 통학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와 같은 학교에 통학을 희망하는 경우 | |
학년 도중에 이사할 예정이 있어, 통학 등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미리 이사처의 구역의 학교에 통학을 희망하는 경우 |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구청에서 허가 수속이 필요합니다. |
자택의 신축, 개축 등에 수반해, 통학하고 있는 학교의 통학 구역외에 일시적으로 이사하지만, 통학 등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히키치키 종전의 학교에 통학을 희망하는 경우 | |
①지정된 학교에는 임하고 있던 문화·스포츠 활동의 부활동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 지정된 학교와 통학을 희망하는 학교의 양 교장의 승낙을 얻은 후,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구청에서 허가 수속이 필요합니다. |
지정된 학교 이외의 학교에 통학을 희망하는 경우로 아동 학생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게 교육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지정된 학교와 통학을 희망하는 학교의 두 교장이 판단했을 때 |
문의처
쓰루미구 TEL:045-510-1706 | 호도가야구 TEL:045-334-6237 | 아오바구 TEL:045-978-2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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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구 TEL:045-411-7034 | 아사히구 TEL:045-954-6034 | 쓰즈키구 TEL:045-948-2255 |
니시구 TEL:045-320-8334 | 이소고구 TEL:045-750-2345 | 도쓰카구 TEL:045-866-8335 |
나카구 TEL:045-224-8295 | 가나자와구 TEL:045-788-7735 | 사카에구 TEL:045-894-8345 |
미나미구 TEL:045-341-1121 | 고호쿠구 TEL:045-540-2254 | 이즈미구 TEL:045-800-2345 |
고난구 TEL:045-847-8335 | 미도리구 TEL:045-930-2250 | 세야구 TEL:045-367-5646 |
○교육위원회 사무국 학교 지원·지역 제휴과 취학계 TEL:045-671-3270 FAX:045-681-1414
○아이가 통학하고 있는 학교 혹은 통학을 희망하는 학교
이 페이지에의 문의
교육위원회 사무국 학교 교육기획부 학교 지원·지역 연계과
전화:045-671-3270
전화:045-671-3270
팩스:045-68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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