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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인터내셔널 스쿨 등에의 취학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17일
보호자는, 일본 국적을 가지고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학생을 학교교육법 제1조에 근거하는 학교에 취학시킬 의무(이하, 「취학 의무」라고 합니다.)가 있습니다.(학교교육법 제16조, 동 제17조)
요코하마 시내에는 학교교육법 제1조에 근거한 국제학교 등은 없습니다(2025년 1월 시점)
덧붙여 어린이의 국적에 의해, 학교 교육법 제1조에 규정하는 학교 이외의 학교(인터내셔널 스쿨 등)에의 취학에 대해서는, 수속이 다릅니다.자세한 것은 다음을 봐 주세요.
일본 국적만의 분
일본 국적만을 가진 분을 일조교가 아닌 국제학교 등의 학교에 취학시켜도 법률로 규정된 취학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1조 학교가 아닌 인터내셔널 스쿨 등의 학교를 졸업해도 초등학교 과정 또는 의무교육학교의 전기과정을 수료한 것이 아니며, 중학교에서 요코하마 시립중학교 또는 의무교육학교의 후기과정 입학을 희망해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일조 학교가 아닌 인터내셔널 스쿨 중학부 도중에 요코하마 시립중학교 또는 의무교육학교 후기과정에 편입학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국적과 외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
일본 국적과 외국 국적을 모두 가진 어린이에게도 취학 의무가 생깁니다.다만, 장래적으로 외국국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조교가 아닌 인터내셔널 스쿨 등에의 취학 등 그 밖에 교육 기회가 확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학 의무를 유예(면제) 할 수 있습니다.
수속의 흐름이나 소지품의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이 있는 구청 호적과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의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구청 일람으로부터 확인해 주세요.
※소지모노
・외국인학교 등 재해증명서 등
・외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사본 등)
・보호자님의 본인 확인자료
외국 국적만의 분
【교육법에 근거하는 학교 이외에 취학을 희망하시는 경우】
절차는 불필요합니다.
【시립 코나카 의무교육 학교에 취학을 희망하시는 경우】
외국인 취학 절차가 필요합니다.취학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주민등록이 있는 구청 호적과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의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구청 일람으로부터 확인해 주세요.
참고 조분
일본국 헌법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한결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교육을 받을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2006년 법률 제120호)
제5조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통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2-4 (약칭)
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26호)
제16조 보호자(자식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말한다.이하 동일. )는 다음 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녀에게 9년의 보통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보호자는 자녀의 만6세에 이른 날의 다음날 이후에 있어서의 최초의 학년의 초부터 만 12세에 이른 날이 속하는 학년의 끝까지 이를 초등학교, 의무교육학교의 전기과정 또는 특별지원학교의 초등학교에 취학시킬 의무를 진다.다만, 아이가 만 12세에 이른 날이 속하는 학년의 끝까지 초등학교 과정, 의무교육학교의 전기과정 또는 특별지원학교의 초등학교과정을 수료하지 않을 때는 만 15세에 이른 날이 속하는 학년의 끝(그까지의 사이에 이들 과정을 수료한 때에는 그 수료한 날이 속하는 학년의 끝)까지로 한다.
2 보호자는 자녀가 초등학교 과정, 의무교육학교의 전기과정 또는 특별지원학교 초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날 다음 날 이후 최초의 학년 초부터 만 15세에 이른 날이 속하는 학년의 끝까지 이를 중학교, 의무교육학교 후기과정, 중등교육학교의 전기과정 또는 특별지원학교 중학부에 취학시킬 의무를 진다.
3 전2항의 의무의 이행의 독촉 그 외 이들의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교육위원회 사무국 학교 교육기획부 학교 지원·지역 연계과 취학계
전화:045-671-3270
전화:045-671-3270
팩스:045-68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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