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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학교 급식비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1월 27일

결과 공시 안건 개요
 

안건번호

(296)

결과 공시 안건명

요코하마시 학교 급식비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규칙 번호를 포함한다)

요코하마시 학교 급식비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요코하마시 규칙 제87호)

근거법령·조례 조항

요코하마시 학교 급식비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요

1.학교급식비의 액
 중학교 및 의무교육학교의 후기과정에 있어서의 학교급식비는, 「주식, 부식(※) 및 우유」의 풀 세트가 330엔, 「주식 및 부식(※)」의 세트가 275엔, 우유 단품이 55엔과 보호자가 선택하는 학교급식의 내용에 따라 액수가 다릅니다.이 때문에 별표 제2를 신설해, 구분마다의 학교급식비를 정합니다.
 ※부식에는 국물을 포함합니다.
2.학교급식비 납부기한 등
 중학교 및 의무교육학교의 후기과정에 있어서의 학교급식비의 납부기한, 납부액등을 정합니다.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2020년 12월 25일

결과의 공시일

2021년 1월 27일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이 규칙은, 요코하마시 학교 급식비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수반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개요 등

개정의 요지(워드:13KB)
신구 대조표(워드:14KB)

자료의 입수방법교육위원회 사무국 건강교육과, 시청사 3층 시민정보센터, 각 구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교육위원회 사무국 건강교육과
전화:045-671-4136
FAX:045-681-1456

비고

이 페이지에의 문의

교육위원회 사무국 학교 급식·식육 추진부 학교 급식·식육 추진과

전화:045-671-4136

전화:045-671-4136

팩스:045-671-145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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