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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학교 급식비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1월 27일
안건번호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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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공시 안건명 | 요코하마시 학교 급식비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규칙 번호를 포함한다) | 요코하마시 학교 급식비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요코하마시 규칙 제87호) |
근거법령·조례 조항 | 요코하마시 학교 급식비의 관리에 관한 조례 |
개요 | 1.학교급식비의 액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0년 12월 25일 |
결과의 공시일 | 2021년 1월 27일 |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 이 규칙은, 요코하마시 학교 급식비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수반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 개요 등 | |
자료의 입수방법 | 교육위원회 사무국 건강교육과, 시청사 3층 시민정보센터, 각 구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교육위원회 사무국 건강교육과 |
비고 | ― |
이 페이지에의 문의
교육위원회 사무국 학교 급식·식육 추진부 학교 급식·식육 추진과
전화:045-671-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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