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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0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1.‘어린이 학대’란 무엇인가?

「따뜻할 생각・・・」, 「어린이를 위해서・・」.
학대 여부는 학대를 하는 측의 의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상처받고 있는지, 「어린이의 입장」으로부터 판단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 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의 제2조로, 보호자(부모)가, 어린이(18세 미만)에 대해서 실시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법 제2조 제1항)

어린이의 몸에 외상이 생기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폭행을 가하는 것

  • 때리다, 차는
  • 던지다
  • 격렬하게 흔들다
  • 화상을 입히다
  • 익사시키는
  • 목을 조르다
  • 도외로 쫓는다
  • 줄 등에 의해 한 방에 구속한다
  • 무리심중 및 그 위험이 있는 등

성적 학대(법 제2조 제2항)

어린이에게 음란행위를 하거나 시키는 것

  • 어린이에 대한 성행위
  • 성적 행위를 보여주다
  • 성기를 만지다, 만지게 한다
  • 포르노그래피의 피사체로 하는 등

네그렉트(보호의 태만·거부)(법 제2조 제3항)

어린이 심신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하는 안전이나 건강을 저해하는 행위, 보호자로서의 감호를 게을리하는 것.

  • 집에 가두기
  • 식사를 주지 않는다
  • 심하게 불결하게 한다
  • 자동차 안에 방치하다
  • 무거운 병이 들어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등

심리적 학대(법 제2조 제4항)

아이에게 현저한 심리적 외상을 주는 언동 등을 실시하는 것

  • 말에 의한 위협
  • 무시한다
  • 오늘까지의 차별적 취급
  • 어린이 앞에서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도메스틱 바이오렌스:DV)
  • 교대로 학대 행위를 하는 등

・・이것들이 중복해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링크

아동 학대 방지 대책(어린이 가정청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Child maltreatment(WHO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요코하마시 어린이 학대 방지 캐릭터 “캐피(C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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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 권리옹호과 아동학대·DV 대책계

전화:045-671-4288

전화:045-671-4288

팩스:045-550-3948

메일 주소kd-stopkodomogyakuta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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