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장애아 통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동 발달 지원·방과후 등 데이 서비스·보육소 등 방문 지원·거택 방문형 아동 발달 지원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13일

장애아통소 지원사업은 장애가 있는 아동이나 발달에 걱정이 있는 아동에 요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을 검토되고 있는 분은 이쪽>
<사업의 개시를 검토되고 있는 분은 이쪽>

장애아 통소 지원 사업
아동 발달지원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동작을 습득하거나 집단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 등 개별 요육 프로그램을 개별 지원 계획에 따라 제공합니다.미취학의 장애아 및 학적이 없는 18세 미만의 장애아가 대상입니다.

방과후등
데이 서비스

학교 수업 종료 후 또는 휴업일에 생활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여가 제공 등을 개별 지원 계획에 따라 제공합니다.학교교육법에 규정하는 학교(유치원, 대학 제외)에 취학하고 있는 장애아가 대상입니다.

보육소 등
방문 지원

보육소, 유치원, 초등학교등을 방문해, 장애아에 대해서, 장애아 이외의 아동과의 집단 생활에의 적응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등을 실시합니다.

거택 방문형 아동발달지원

중증의 장애 등의 상태에 있는 장애아이며, 장애아 통소 지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외출하는 것이 현저하게 된다.    곤란한 장애아에게 발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아의 거택을 방문해 발달 지원을 실시합니다.
(※상담 지원 전문원(장애아 상담 지원 사업소)이 작성하는 장애아 지원 이용 계획안이 필수)

장애아 상담 지원 사업
상담 지원 전문원이, 장애아통소 지원을 이용하는 장애아에 대해, 서비스의 이용 조정이나 이용 상황의 확인(사업소 방문),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 아동의 성장이나 사회에 나와서의 생활 등,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 장애아 지원 이용 계획안을 작성해, 정기적으로 서비스 등의 이용 상황의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장애아 통소 지원 사업을 이용하려면, 거주하는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가 발행하는 「장애아 통소 수급자증」이 필요합니다.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에의 신청 후, 면접 조사를 실시해, 이용 요건의 확인이나 지급량의 결정 등을 실시하기 위해, 수급자증의 발행에는, 약 2주간부터 1개월 걸리므로 주의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장애아 통소 지원 사업소 이용의 안내(PDF:3,068KB)】를 확인해 주세요.

사업소 일람

※장애아 상담 지원 사업소에 대해서는 「장애인 상담 지원」링크 내에 있는, 지정 특정 상담 지원 사업자 리스트(매월 갱신)를 봐 주세요.장애아 통소 지원을 이용하고 있는 분의 상담 지원은, 리스트내의 장애아 상담에 표시가 있는 사업소가 대상이 됩니다.

수급자증 발행 및 이용 개시까지의 흐름

사전에【장애아통소 지원 사업소 이용의 안내(PDF:3,068KB)】를 확인해 주세요.
【1 이용 상담】
거주하는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나 장애아 상담 지원 사업소에, 장애아 통소 지원의 이용에 대해서 상담해 주세요
※장애아 상담 지원 사업소란 서비스의 이용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어 이용 계획을 작성하는 사업소입니다.
【2장애아 통소 지원 사업소(이하 사업소)의 견학】
 빈 상황에 대해서는, 직접 사업소에 확인해 주세요.또, 빈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사전에 견학을 하도록 해 주세요.
【3 신청서 등의 제출】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장애아통소 급부비 지급 등 신청서”와 “장애아 지원 이용 계획안 또는 요코하마시 어린이 서포트 플랜”을 제출합니다.
(이용 서비스에 따라 다른 서류의 제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면접 조사】
 생육력이나 아이의 상태, 이용 요건을 채우고 있는지, 달에 몇 번의 이용을 희망하고 있는지 등, 구청의 담당자가 직접 이야기를 묻습니다.지급이 적절한지 심사를 실시합니다.
【5 수급자증의 교부】
 심사의 결과, 지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수급자증을 자택에 우송합니다.
【6 사업자와의 계약·이용 개시】
 수급자증을 사업소에 제시하고 계약합니다.그 후, 개별 지원 계획의 내용의 설명을 받아, 이용을 개시합니다.

일부 절차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유의 사항(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 수속수속 상세루이사항
신규모두

・신청을 실시하기 전에 제도나 서비스에 대해서 반드시 거주하는 구의 어린이 가정지원과나 장애아 상담 지원 사업소에 상담해 주세요.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구의 어린이 가정지원과 직원과 신청 전에 면접을 해야 합니다.

갱신

지급량 변경

・신청을 실시하기 전에 변경 내용 등에 대해서 거주하시는 구의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상담해 주세요.

서비스의
추가

지급 결정 내용 계속・갱신 추천 통지나 수중의 수급자증을 확인한 후 신청해 주세요

변경


지급량 변경・신청을 실시하기 전에 변경 내용 등에 대해서 거주하시는 구의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상담해 주세요.

서비스 추가

다음 절차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구청 창구에서 신청해 주세요.
・시외 전출·시내 구간 이동
・사망에 의한 지급 기간 도중의 서비스 종료
・계획상담사업소나 모니터링 기간 변경
・상한액 관리 사업소의 등록·변경
・수급자증 반환
・대리인에 의한 신청(가족 포함 ※이용자가 18세 미만인 경우의 보호자 제외)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장애아 통소 지원 사업-(요코하마시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사업소 견학시의 포인트

사업소 견학시는, 요육의 내용, 하루의 스케줄, 스탭의 모습, 다른 이용 아동의 모습, 이용 요금, 이용 시간, 송영의 유무 등을 확인해 주세요.

이용자 부담액에 대해서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그 이용 비용의 10%를 부담합니다만, 소득에 따라 상한 월액이 설정되어 1개월에 이용한 서비스량에 관계없이 그 이상의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용하는 사업소에 따라서는 간식비 등의 실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자 부담월액표

구분

가구의 소득 등의 상황

부담 상한월액

생활보호

생활보호(또는 중국 잔류방인 등 지원법에 의한 지원 급부) 수급 세대

0엔

저소득 1

시민세 비과세 세대

장애아 보호자 수입 연봉 80만엔 이하

0엔

저소득 2

시민세 비과세 세대

저소득 1에 해당하지 않는 분

0엔

일반 1

시민세과세대

소득할 28만엔 미만

4600엔

일반 2

시민세과세대

소득할 28만엔 이상

37,200엔

※2019년 10월 1일 이용분부터 취학 전 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아동 발달 지원 등의 서비스 이용자 부담액이 무상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취학 전 장애아의 발달 지원의 무상화에 대해서를 봐 주세요.

양식 다운로드

※요코하마시 어린이 서포트 플랜은 이쪽
※의료적 케어 구분(의료적 케어 판정 스코어)은 이쪽
※이용자 부담 상한 관리 사무 의뢰(변경) 신고서는 이쪽(엑셀:17KB)
신청할 때는, 구의 창구에 상담 후 신청해 주세요.
※원칙적으로 구청 창구에서의 신청이 됩니다.우송에 의한 신청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화등으로 구청 창구에 상담해 주세요.
장애아 통소 급부비 지급(변경) 신청 겸 이용자 부담액 감액·면제 등(변경) 신청서(Excel)(엑셀:37KB)
장애아 통소 급부비 지급(변경) 신청 겸 이용자 부담액 감액·면제 등(변경) 신청서[기입 예](PDF)(459KB)

요코하마시판 방과후 등 데이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방과후 등 데이 서비스에 대해서, 후생 노동성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요코하마시에서는, 나라의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서, 요코하마시의 실정이나 실례를 인용해, 가능한 한 알기 쉽게 해석을 더한 요코하마시판 방과후 등 데이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판 방과후 등 데이 서비스 가이드라인(본문)(PDF:2,049KB)

방과후 등 데이 서비스 평가표(PDF:1,318KB)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연 1회를 목표로 보호자 평가와 자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 개시 후, 사업자가 「방과후 등 데이 서비스 평가표」(앙케이트)의 작성을 부탁하는 일이 있으므로, 협력을 부탁합니다.

방과후 등 데이 서비스 제도 개정에 대해서

2018년 4월부터 방과후 등 데이 서비스의 적절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국가의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하의 「2018년도 4월 제도 개정에 대해서」를 봐 주세요.

아동복지법 제57조의3의 4제1항에 근거한 위탁에 대하여

장애아 통소 지원 사업 및 장애아 상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동 복지법 제57조의 3의 4 제1항에 근거해, 운영 지도에 관련된 일부 업무나, 사업소로부터 제출되는 체제 신고 등의 서류의 확인 작업에 대해서, 아래 표대로 사무를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각 사업소로부터의 서류의 제출처 등에 대해서는, 장애 복지 정보 서비스 가나가와를 확인해 주세요.

위탁의 개요
명칭

공익사단법인 가나가와 복지 서비스 진흥회
이사장 세토 쓰네히코

소재지요코하마시 나카구 야마시타쵸 23번지 닛토지 야마시타쵸빌딩 9층
위탁 개시일2024년 4월 1일(아래 업무 내용 중 1~4는 2024년 7월 1일)
사무의 내용

1 운영 지도 실시 계획의 작성
2 운영 지도에 관한 자료의 사전 확인
3 사업소 방문조사
4 개선 지시사항 등의 정리 등의 업무
5 체제 신고 및 변경 신고의 확인
6 처우 개선 가산에 관한 신고의 확인
7 상기 사무에 부수하는 데이터 정리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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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복지보건부 장애아 복지보건과

전화:045-671-4274

전화:045-671-4274

팩스:045-663-230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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