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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임신과 출산의 조성금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안신을 얹어 드리겠습니다.
임신기와 출산시에, 요코하마시 독자적인 2개의 서포트를 새롭게
요코하마시에서는, 종래의 보조나 급부에 가세해, 임신기와 출산시에 시 독자적으로 조성금을 지급합니다.
임신·출산에 있어서의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함으로써 비용에 주저하지 않고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갑니다.
신청 수속 등(2024년 10월 1일 신청 접수 개시)
임산부 건강진사 비용 조성금 및 출산 비용 조성금의 신청은, 육아 응원 사이트 “파마토코”(외부 사이트)(외부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청 등에서 신청 접수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임산부 건강진사 비용조성금
임산부 건강진사 비용 보조금의 상세는 코치라
지급 대상자
①그리고 2 모두 채우는 분
① 2024년 4월 1일 이후에 임산부 건강진사를 1회 이상 진찰한 분
② ①의 건강 진단 진찰일부터 지급 신청일까지 요코하마 시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임산부 본인뿐입니다.배우자나 가족 분은 원칙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임산부 본인이 미성년인 것 등을 이유로 본인으로부터의 신청이 곤란한 경우는 콜 센터까지 사전에 연락해 주십시오.
조성액
임산부 1인당 5만엔
※신청으로부터 2~3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시에 지정해 주신 계좌에 입금하겠습니다.
문의처
요코하마시 임산부 건강진사 비용 조성금 콜센터
- 전화 번호0120-330-043
- 접수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출산 비용 조성금
출산비용 조성금의 상세는 코치라
지급 대상자
①부터 3의 모두 채우는 쪽
① 2025년 4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쪽(임신 85일 이상의 유산·사산 포함)
② 출산으로부터 신청 시점까지 요코하마 시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분
③ 건강보험에 가입된 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출산한 분 본인뿐입니다.배우자나 가족 분은 원칙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출산한 쪽이 미성년인 것 등을 이유로, 본인으로부터의 신청이 곤란한 경우는, 콜 센터에까지 사전에 연락해 주세요.
※2024년 4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사람도 출산 후 1년간 신청이 가능하다.
조성액
출산한 아이 1명당 최대 9만엔
※지급 대상자가 가입하는 건강 보험 조합으로부터 출산 육아 일시금의 부가급부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9만엔으로부터 그 액수를 공제해 지급합니다.
문의처
요코하마시 출산 비용 조성금 전용 콜센터
- 전화 번호0120-524-344
- 접수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이 페이지에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 복지보건부 지역 육아 지원과
페이지 ID:285-709-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