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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5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2024년도 패밀리 홈 등 개설을 향한 요코하마시 아동 양호 시설 등 환경 개선 사업비 보조금 교부에 걸리는 법인 등의 모집에 대해서<재모집>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아동 양호 시설 등에 있어서의 케어 형태의 소규모화·지역 분산화 및 사회적 양호의 수입 프레임의 한층 더 확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패밀리 홈, 지역 소규모 아동 양호 시설, 분원형 소규모 그룹 케어를 신설해,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자를 다시 모집합니다.
 선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설을 향한 개수 등에 관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합니다.

1.대상 사업 등에 대해서

교부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
대상 사업 등

아래에 시설을 신설하고 운영하는 것
1.패밀리 홈(소규모 주거형 아동 양육사업) 신설
2.지역 소규모 아동 양호시설 또는 분원형 소규모 그룹 케어를 신설
※2는 이미 요코하마시에서 인가를 받은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 양호시설, 아동심리치료시설, 아동 자립지원시설 대상

대상이 되는 경비 및 금액등

1.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개수 정비, 설비 정비 및 비품 구입비 등
・1시설당 800만엔을 상한으로 교부
2.개수 정비 기간 중에 임차료가 발생하는 경우
・1 시설당 200만엔을 상한으로 교부(대상 기간은, 개수 기간을 포함한 최대 6개월로 한다.)

보조율

10/10(보조한도액의 범위내)

가이쇼히

2025년 4월 1일

기타

모집 요령(PDF:326KB)


2.신청에 대해서

신청 시에는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모집 기간

이하의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2024년 10월 15일(화요일)부터 2024년 11월 15일(금요일)까지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사전 상담해 주세요.
※신청 서류는 따로 기재합니다.

사전 상담

1.사전 상담 전에 확인이 필요한 것
※기존 건물의 개수, 신축 건물의 내장 정비 어느 경우라도 이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 기준법, 배리어 프리법, 복지의 마을 만들기 조례 등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
・아동 양호 시설 및 패밀리 홈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하는 것인 것
2.사전 상담 시 필요한 서류
・정비를 계획하고 있는 시설의 배치도, 평면도, 안내도(주변 시설, 공원 등)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
・개소까지의 스케줄 등
3.사전 상담 서류의 제출 방법 등
・전화로 상담일을 예약하고 사전에 PDF 등의 데이터를 송신해 주신 다음, 와 주세요
4.제출처
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 권리옹호과 양호지원계
※자세한 내용은 따로 기재합니다.

신청서의 제출

「3.신청서류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대상 사업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3.신청 서류에 대해서

신청 서류

신청 서류 일람
패밀리 홈(소규모 주거형 아동 양육사업)신청서(제1-1호 양식)(워드:14KB)
설명서(제2-1호 양식)(워드:16KB)
기타 첨부서류
지역 소규모 아동 양호시설, 분원형 소규모 그룹 케어신청서(제1-2호 양식)(워드:15KB)
설명서(제2-2호 양식)(워드:16KB)
기타 첨부서류

신청 기한

「2.신청에 대해서」에 기재된 모집 기간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문의처 ※아래의 목적지로 송부해 주세요.

※원칙적으로 데이터를 전자 메일 송부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송의 경우, 발신·배달의 기록이 남는 간이 등기나 특정 기록 우편 등의 이용을 추천합니다.
 보통 우편 등 배달 기록이 남지 않는 우편물의 불착 사고 등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 권리옹호과 양호 지원계
 TEL:045-671-2394(직통)
 kd-yo-go@city.yokohama.lg.jp
 ※자세한 것은, 모집 요령(PDF:326KB)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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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복지보건부 어린이 권리옹호과

전화:045-671-2394

전화:045-671-2394

메일 주소kd-kenriyog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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