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아동수당-청구와 신고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17일

2025년 2월27일에 대상자에게 “아동수당 확인서 제출에 대한 안내”를 발송했습니다.

・이 안내는, 4월 이후에 다자 가산이 적용되어 아동수당의 지급액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분에게 송부하고 있습니다.
・다자 가산의 적용에는, 확인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기입 예는 이하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번 안내가 도착한 방향의 기입 예가 됩니다.
 확인서 기입 예(PDF:194KB)

신청서의 기입 방법이나 자주 있는 문의(제도 개정)에 대해서

2024년 10월부터 제도 개정의 신청에 따라, 기입 예나 용어의 설명, 자주 있는 질문을 이하에 게재하고 있습니다.필요에 따라 확인해 주십시오.
1 기재예 및 용어의 설명
(1) 【인정 청구서 기입 예】(PDF:715KB)   
 아동이 출생했을 경우, 수급자가 시외 전입했을 경우, 제도 개정에 의한 신청의 경우 등, 신규 인정 청구를 실시하는 경우의 기입 예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2) 【“아동의 형 언니 등” “생계비 부담의 유무”란】(PDF:220KB)   
 제도 개정에 의해 「아동의 형 언니 등」을 다자 가산의 산정에 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새로운 용어이기 때문에 설명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2 자주 있는 문의·수속요 여부 확인 플로우
(1) 【제도 개정에 관한 자주 있는 문의는 이쪽】(PDF:293KB)
(2) 【수속 필요 여부 확인 플로는 이쪽】 (PDF:311KB)

목차

아동수당을 수급하려면

아동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살고 있는 시구정촌에의 청구가 필요합니다.


아래쪽은, 요코하마시에 청구서를 제출해 주세요.


  • 출생·혼인 등으로 새롭게 아동을 양육하게 된 쪽
  • 시외에서 요코하마시에 전입해 온 분
  • 공무원을 퇴직하신 분
  • 수급자가 혼자 국외로 전출하고 계속 배우자와 아동이 요코하마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배우자

덧붙여 상기에 해당하는 분 이외에도 아동수당을 수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명한 점이 있으면 문의해 주세요.


※공무원은 근무처가 청구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지급은 인정청구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청구서 제출이 늦어지면 아동수당이 수급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모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이 높은 분을 청구자로서 청구서를 기입해 주세요.
소득은, 5월 신청분(6월분)부터 전년의 소득을 바탕으로 판정합니다.


공무원 쪽

공무원은 근무처에서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근무처에 문의해 주세요.


아동수당 인정 청구 등의 전자 신청에 대해서

나라의 마이 넘버 카드를 이용한 마이너 포털(※1)을 사용해, 요코하마시에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아동수당 인정 청구 등(※2)을 전자 신청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마이 넘버 카드를 이용한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2 인정 청구, 액 개정 인정 청구, 현황 신고(과년도분 포함한다), 변경 신고


자세한 것은 아동수당 전자 신청에 관한 페이지를 봐 주세요.


인정 청구【전자 신청 가능】

아동수당을 인정청구하는 경우는, 개인번호(마이 넘버)가 필요합니다.


대상이 되는 쪽

출생·혼인 등으로 새롭게 아동을 양육하게 된 쪽

「현 수급자가 이혼해 아동과 별거하게 되었다」, 「현 수급자가 체포되어 형사 시설 등에 구류되었다」등의 상황의 변화에 의해, 현 수급자가 아동을 감호(아동의 생활에 대해서 통상 필요로 하는 감독 보호를 실시하고 있는 것) 하지 않게 되었다, 또는 현 수급자와 아동의 생계에 일체성이 없어진 경우, 현재 아동을 감호하고 있는 분(배우자 등)이 새롭게 수급자격자가 됩니다.아동수당의 지급을 받으려면 인정청구서 제출이 필요하므로, 아동의 감호의 상황에 변화가 있었을 경우는 문의해 주십시오.

시외에서 전입된 쪽


청구 방법

청구서는 구청의 창구 및 우송으로 접수합니다.

청구서는 구청의 창구에 있습니다.또한 이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 청구서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필요서류를 첨부해 구청의 창구에 제출하거나,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 가정과 수당 급부계”에 우송해 주세요.


청구에 필요한 것

보험증 사본은 원칙 불필요합니다.

국가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 제휴 시스템에 의해, 일본 연금기구 등에 정보 조회하는 것으로, 제출이 생략됩니다.
다만, 각종 공제 조합원(사립학교 교직원공제를 제외한다)의 분에 대해서는, 이하 1~4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1.건강보험증의 사본(마이 넘버 카드 불가)
  ※2024년 12월 1일 시점으로 발행되는 현행 건강보험증은 최대 1년간 종전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2.의료보험의 보험자로부터 교부된 「자격 정보의 소식」의 사본
3.의료보험의 보험자로부터 교부된 「자격 확인서」의 사본
4.마이너 포털에서 다운로드한 「의료보험의 자격 정보」 화면의 사본

※서류를 제출할 때는, 기호·번호 등의 부분을 검게 칠하는 등 보이지 않게 해 주세요.


청구자의 개인번호 확인자료

우송으로 수속하는 경우는, 이러한 카피를 청구서에 첨부해 주세요.


  • 청구자의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 통지 카드
  • 주민표의 사본 또는 주민기재 사항 증명서

아동수당의 인정 청구에는 개인 번호(마이 넘버)가 필요합니다(PDF:120KB)



본인 확인 자료

청구자 본인이 내청 수속하는 경우

다음 a 또는 b 중 하나를 가져와 주십시오.

a.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얼굴 사진 있음) 1종류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여권 등
b.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얼굴 사진 없음) 2종류
건강보험 간증+연금 수첩 건강보험증+주민표 사본 등

대리인이 내청 수속하는 경우

다음 a 또는 b 중 하나를 가져와 주십시오.

a. 대리인의 본인확인서류(얼굴 사진 있음) 1종류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여권 등
b. 대리인 본인확인서류(얼굴 사진 없음) 2종류
건강보험 간증+연금 수첩 건강보험증+주민표 사본 등

우송으로 수속하는 경우

a 또는 b 복사본을 청구서에 첨부하십시오.
※보험증의 사본을 제출할 때는, 기호·번호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게 칠하는 등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해 주세요.

a.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얼굴 사진 있음) 1종류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여권 등
b.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얼굴 사진 없음) 2종류
건강보험 간증+연금 수첩 건강보험증+주민표 사본 등

대리권 확인자료

  대리인이 내청 수속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확인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a.법정관리인(호적초본 등)
  • b.임의 대리인(위임장 등)

위임장의 샘플(PDF:12KB)


아동수당의 인정 청구에는 개인번호(마이 넘버)가 필요합니다.
5월 청구분부터는 전년의 소득을 바탕으로, 소득을 판정합니다.


  • 청구서 제출이 늦어지면 아동수당이 수급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당의 지불을 희망하는 금융기관명, 지점명, 보통예금의 계좌번호(청구자 명의에 한합니다)

  • 청구자 명의의 계좌에 한합니다.아동이나 청구자의 배우자 계좌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유초 은행」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호・번호」가 아니라, 송금용의 「3자리의 점번・7자리의 계좌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사전에 「유초 은행」의 창구나 「유초 은행」 홈페이지(외부 사이트)(새로운 윈도가 열립니다)로 확인해 주세요.
  • 소지의 현금 카드가 신용 카드 겸용인 경우, 카드상의 이름 표기는 실제 계좌 명의(카나 또는 알파벳)에 관계없이 알파벳 표기로 되어 있습니다.청구서에 기입할 때는 통장 등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 명의를 기입해 주세요.

청구자가 아동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

별도 「별거 감호 신청서(PDF:160KB)」가 필요합니다. 
덧붙여 2018년 5월 1일(화요일)부터 마이 넘버 제도에 의한 정보 제휴에 의해, 아동의 주민표의 제출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별거감호가 인정되는 것은 청구자가 단신부임·아동의 수학·요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아동과 별거(국내)하고 있어 별거의 사유가 소멸된 후에는 다시 동거를 할 예정이라는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세요.

  • 아동이 해외 유학하고 있는 경우는, 별도 「해외 유학에 관한 신청서(PDF:183KB)」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미성년 후견인, 부모 지정자 등, 아버지 또는 어머니 이외의 쪽이 청구하는 경우는, 별도,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불명한 점등에 대해서는 문의해 주세요.


양식의 다운로드

전자 신청의 경우

2019년 12월 1일부터, 인정 청구 등(※)을 전자 신청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스캐너 기능을 이용해 신청서 등 첨부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첨부서류에 대해서는 청구자 본인이 내청 수속하는 경우와 같은 서류가 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동수당 전자 신청에 관한 페이지를 봐 주세요.
※인정 청구, 액 개정 인정 청구, 현황 신고(과년도분 포함한다), 변경 신고


액 개정 인정 청구【전자 신청 가능】

대상이 되는 쪽

이미 요코하마시에서 아동수당의 수급자가 되고 있는 분으로, 출생 등에 의해, 양육하는 아동이 늘어난 쪽



청구 방법

청구서는 구청의 창구 및 우송으로 접수합니다.

청구서는 구청의 창구에 있습니다.또한 이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액 개정 인정 청구서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필요서류를 첨부해 구청의 창구에 제출하거나,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 가정과 수당 급부계”에게 우송해 주세요.


청구에 필요한 것

아동과 동거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인정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류(신청서 등)가 필요합니다.
불명한 점 등은 문의해 주세요.


본인 확인 자료

청구자 본인이 내청 수속하는 경우

다음 a 또는 b 중 하나를 가져와 주십시오.

a.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얼굴 사진 있음) 1종류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여권 등
b.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얼굴 사진 없음) 2종류
건강보험 간증+연금 수첩 건강보험증+주민표 사본 등

대리인이 내청 수속하는 경우

다음 a 또는 b 중 하나를 가져와 주십시오.

a. 대리인의 본인확인서류(얼굴 사진 있음) 1종류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여권 등
b. 대리인 본인확인서류(얼굴 사진 없음) 2종류
건강보험 간증+연금 수첩 건강보험증+주민표 사본 등

우송으로 수속하는 경우

a 또는 b 복사본을 청구서에 첨부하십시오.
※보험증의 사본을 제출할 때는, 기호·번호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게 칠하는 등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해 주세요.

a.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얼굴 사진 있음) 1종류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여권 등
b.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얼굴 사진 없음) 2종류
건강보험 간증+연금 수첩 건강보험증+주민표 사본 등

양식의 다운로드

액 개정 인정 청구서(양식과 기입 예)(PDF:228KB)



전자 신청의 경우

2019년 12월 1일부터, 인정 청구 등(※)을 전자 신청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스캐너 기능을 이용해 신청서 등 첨부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첨부서류에 대해서는 청구자 본인이 내청 수속하는 경우와 같은 서류가 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동수당 전자 신청에 관한 페이지를 봐 주세요.
※인정 청구, 액 개정 인정 청구, 현황 신고(과년도분 포함한다), 변경 신고


청구에 관한 주의

  • 우송 청구의 경우, 청구일은 우편물이 “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 가정과 수당 급부계”에 도달한 날이 됩니다.소인일이 아니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구청에 지참하는 경우는, 구청의 창구에서 접수한 날이 청구일이 됩니다(개청일에 한정합니다)
  • 아동수당의 청구사유인 「출생·전입 등」이 월말 등에 발생해, 부득이한 이유로 지급 요건에 해당한 월내에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청구일이 출생일·전주소지의 전출 예정일의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이면, 출생일·전출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분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사례>
3월 31일에 탄생한 아동에 대하여 인정청구서를 4월3일에 제출한 경우, 탄생한 날이 속하는 3월에 청구서가 제출되었다고 간주하여 4월분부터 지급됩니다.

  • 우송 제출했을 경우의 도달일의 확인에 대해서
    • 청구서 등이 「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 가정과 수당 급부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특정 기록 우편」 「간이 등기」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우체국의 창구 또는 일본 우편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새로운 윈도가 열립니다)에서 확인해 주세요.
    • 우송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모두 청구자의 부담이 됩니다.

신고 내용이 바뀌었을 때는

인정(청구) 후, 또는 현황 신고 제출 후에 신고 내용이 바뀐 경우는, 각종 신고가 필요합니다.[아동수당법 제26조]


신고가 필요한 경우(예)

수급자의 계좌 변경, 수급자 또는 아동 성명·주소 변경, 양육 상황 변화, 가입 연금 변경, 배우자 공무원 취업·퇴직

※배우자나 아동 명의의 계좌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의 아동수당의 지급처로서 등록하고 있는 계좌의 변경, 수급자 또는 아동의 성명·주소 변경이 있었을 경우는, 변경 신고의 제출이 필요합니다.제출의 시기에 따라서는, 지급월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급자의 시외(해외) 전출, 수급자가 공무원이 됐다.

수급자 자신이 시외에 전출하는 등, 수급 자격이 상실된 경우는, 「수급 사유 소멸 신고」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급자가 단신으로 국외로 전출하고, 계속해서 배우자와 아동이 요코하마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배우자가 아동수당을 수급하는 경우는 인정청구서 제출이 아울러 필요합니다.


지급대상인 아동을 양육하지 않게아동이 시설에 입소했다.

아동을 양육하지 않게 된 등 아동에 대한 감호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지급 대상 아동이 0명이 된 경우는 수급 사유 소멸 신고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 지급 대상 아동이 1명 이상 남아 있는 경우는, 액 개정(감액) 신고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아동과 별거했다

아동과 별거한 이유가 단신부임, 아동의 수학, 요양 등의 일시적인 것으로, 별거 후에도 아동과 생계가 동일하고, 별거의 이유가 소멸한 후에는 다시 동거할 예정인 경우에는 별거해도 아동의 생활에 대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감독·보호를 현재 실시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이혼하고 별거하고 있는 경우는 수급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거 후에도 계속해서 그 아동의 감호를 하고 있는 경우는 별거감호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세요.


별거 후에는 그 아동의 감호를 하지 않는 경우로, 그 밖에 지급 대상 아동이 1명도 없어진 경우는 수급 사유 소멸 신고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별거 후에는 그 아동의 감호를 하지 않는 경우로, 그 밖에 지급 대상 아동이 1명 이상 있는 경우는, 액 개정(감액) 신고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수급자가 사망했다.

  • 미지불 아동수당 청구서, 인정 청구서 등(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아동수당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로 아동수당의 수급자격이 소멸합니다.배우자 분 등 죽은 분을 대신하여 아동을 감호하는 분이 아동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인정청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또 죽은 분에게 아직 지불되지 않은 아동수당이 있을 때는 해당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아동이 되어 있던 아동에 지급합니다.


청구에 필요한 것

아동과 동거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인정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류가 필요합니다.
불명한 점 등은 문의해 주세요.


본인 확인 자료

청구자 본인이 내청 수속하는 경우

다음 a 또는 b 중 하나를 가져와 주십시오.

a.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얼굴 사진 있음) 1종류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여권 등
b.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얼굴 사진 없음) 2종류
건강보험 간증+연금 수첩 건강보험증+주민표 사본 등

대리인이 내청 수속하는 경우

다음 a 또는 b 중 하나를 가져와 주십시오.

a. 대리인의 본인확인서류(얼굴 사진 있음) 1종류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여권 등
b. 대리인 본인확인서류(얼굴 사진 없음) 2종류
건강보험 간증+연금 수첩 건강보험증+주민표 사본 등

우송으로 수속하는 경우

a 또는 b 복사본을 청구서에 첨부하십시오.
※보험증의 사본을 제출할 때는, 기호·번호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게 칠하는 등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해 주세요.

a.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얼굴 사진 있음) 1종류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여권 등
b.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얼굴 사진 없음) 2종류
건강보험 간증+연금 수첩 건강보험증+주민표 사본 등


주의

  • 시외 전출의 분은 전출처에, 공무원 취직 쪽은 근무처에, 다시 한번 인정 청구서를 제출해 주세요.
  • 전출, 사망, 혼인, 이혼, 체포 등, 수급자의 소멸 사유 발생에 의해, 새롭게 수급 자격이 생긴 분은, 인정(또는 액 개정) 청구가 필요합니다.
  • 청구가 늦어지면 수급할 수 없는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신고가 늦어졌기 때문에, 과불이 발생한 경우는, 과불분을 반환해 주십니다.신속하게 수속을 해 주세요.
  • 위에 제시한 예 이외에도 청구시와 아동의 감호 상황이 변화한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관련 정보

 다음 페이지를 아울러 봐 주세요.

서류 송부처와 창구

서류 송부처와 문의에 대해서

서류 송부처

  우송으로의 청구는 다음 목적지에 송부해 주세요.
  우편번호와 수신인만으로 도착하므로 주소는 기재 불필요합니다.


  • 〒231-8771
  •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 가정과
  • 수당 급여계(아동수당 담당)

문의

  • 전화 번호045-641-8411
  • 팩스:045-641-8412
  • 접수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내청하시는 분

  내청하시는 분은 구청 창구에 와 주세요.

창구 일람
과나 담당 창구의 플로어 창구 번호
아오바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어린이 가정계 2층 37번
아사히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어린이 가정계 혼다테 3층 32번
이즈미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어린이 가정계 2층 210
이소고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어린이 가정계 5층 52번
가나가와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어린이 가정계 벳칸 3층 304번
가나자와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어린이 가정계 4층 404번
고난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어린이 가정계 4층 40번
고호쿠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어린이 가정계 1층 14번
사카에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어린이 가정계 혼다테 2층 26번
세야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어린이 가정계 4층 40번
쓰즈키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육아 사무계 2층 24번
쓰루미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어린이 가정계 3층 4반
도쓰카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어린이 가정계 2층 8반
나카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어린이 가정계 혼다테 5층 54-1
니시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어린이 가정계 2층 28번
호도가야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어린이 가정계 혼다테 3층 34번
미도리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어린이 가정계 1층 11번
미나미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어린이 가정계 2층 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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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 가정과(수당 급부계)

전화:045-641-8411

전화:045-641-8411

팩스:045-641-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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