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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아동부양수당

장애가 있는 아이가 계시는 가정에서는 특별 아동부양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7일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의 기본요금(기본액) 상당액의 감면에 관한 자격 적용 오류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서는, 혼자 부모 가정 등 의료비 조성의 대상 세대 등에 대해, 수도 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의 기본 요금(기본액)에 대해서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혼자 부모 가정 등 의료비 조성의 대상 세대, 특별 아동부양수당 수급 세대,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혼자 부모 세대에 대해서, 본래는 감면을 해제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소관과가 매월 1회 수도국에 제공하고 있는 감면 자격 상실자 리스트(이하 「상실자 리스트」라고 한다)의 내용이 잘못되거나, 감면이 해제되어야 하는 것이 올바르게 해제되지 않는 등, 감면을 계속하고 있던 세대가 있었던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시민 분께 큰 폐를 끼친 것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연락·문의 대응을 위한 전용 다이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건당, 대상이 되는 분에게는 요코하마시에서 아래와 같은 전화번호에서 전화합니다.

【감면 해제 누설 전용 다이얼】
전화 번호 :0120640610
FAX 번호 :0120230630
접수시간 :8:30~19:30(토일축 제외)

【링크】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의 기본요금(기본액) 상당액의 감면에 관한 자격 적용 오류에 대해서

특별 아동부양수당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까?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고 정신, 지적 또는 신체장애 등에 있는 아동을 감호하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특별 아동부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아동의 생활에 대해 여러 가지 배려하고 일상생활에서 대상 아동의 의식주 등을 돌보고 있는 것.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아동이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하고 있을 때
②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후생연금 등 공적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

대상이 되는 장애의 기준은 있습니까?

1급

1.양안의 시력이 각각 0.03 이하인 것
2.일안의 시력이 0.04, 다른 눈의 시력이 수동변 이하의 것
3.골드만형 시야계에 의한 측정의 결과, 양안의 I/4시표에 의한 주변 시야각도의 합이 각각 80도 이하 한편 I/2시표에 의한 양안 중심 시야각도가 28도 이하인 것
4.자동 시야계에 의한 측정 결과, 양안 개방 시인점수가 70점 이하이고 양안 중심 시야시인 점수가 20점 이하인 것
5.두 귀의 청력 레벨이 100데시벨 이상인 것
6.양상지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진 것
7.양상지의 모든 손가락이 부족한 것
8.양상지의 모든 손가락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진 것
9.양하지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진 것
10.양하지를 족관절 이상으로 빠뜨리는 것
11.체간 기능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정도 또는 일어설 수 없는 정도의 장애를 가진 것
12.1~11외, 신체의 기능의 장애 또는 장기간에 걸친 안정을 필요로 하는 병세가 1~11과 같은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상태이며, 일상생활의 용도를 변별하는 것을 불능으로 하는 정도의 것
13.정신의 장애로서 1~12와 같은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
14.신체 기능의 장애 또는 병상 또는 정신의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이며, 그 상태가 1~12와 같은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

2급

1.양안의 시력이 각각 0.07 이하인 것
2.일안의 시력 0.08, 다른 눈의 시력이 수동변 이하의 것
3.골드만형 시야계에 의한 측정 결과, 양안의 I/4시표에 의한 주변 시야각도의 합이 각각 80도 이하 한편 I/2시표에 의한 양안 중심 시야각도가 56도 이하의 것.
4.자동 시야계에 의한 측정 결과, 양안 개방 시인점수가 70점 이하이고 양안 중심 시야시인 점수가 40점 이하인 것
5.두 귀의 청력 레벨이 90데시벨 이상인 것
6.평형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진 것
7.씹는(작품)의 기능이 부족한 것
8.음성 또는 언어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진 것
9.양상지의 할아버지 손가락 및 한손가락 또는 가운데 손가락이 부족한 것
10.양상지의 엄지 손가락 및 한손가락 또는 중지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지는 것
11.한 상지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진 것
12.일상지의 모든 손가락이 부족한 것
13.한 상지의 모든 손가락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진 것
14.양하지의 모든 손가락이 부족한 것
15.한 하지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진 것
16.한 다리를 족관절 이상으로 빠뜨리는 것
17.체간 기능에 걸을 수 없는 정도의 장애를 가진 것
18.1~17외, 신체 기능의 장애 또는 장기간에 걸친 안정을 필요로 하는 병세가 1~17과 같은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상태이며, 일상생활이 현저한 제한을 받거나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필요한 정도의 것
19.정신의 장애로서 1~18과 같은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
20.신체 기능의 장애 또는 병상 또는 정신의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이며, 그 상태가 1~18과 같은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

인정 기준의 개정에 대해서(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일부터 ‘눈의 장애’ 인정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하의 소식을 확인해 주세요.
“눈의 장애” 인정 기준 일부 개정에 관한 알림(파워 포인트:12KB)

현재 2급인 분은 2022년 4월부터 이마 개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하의 소식을 확인해 주세요.
“눈의 장애” 인정 기준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액 개정 신청에 관한 소식(파워 포인트:75KB)

소득 제한은 있습니까?

소득액 = 연간 수입액 -필요경비(급여 소득공제)-80,000엔(정액(일률) 공제) - 하기의 제공제
※장기양도소득 또는 단기양도소득이 있는 분은 특별공제 후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덧붙여 급여소득 또는 공적 연금 등에 관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로부터 10만엔을 공제한 금액을 이용합니다.

소득 제한한도액

청구자(또는 수급자), 배우자 및 부양 의무자의 전년(청구일이 1월부터 6월까지의 경우는 전년)의 소득이, 아래의 한도액 이상 있는 경우는, 그 연도(8월부터 다음 해의 7월까지)의 수당 지급은 정지됩니다.

소득 제한한도액 
부양친족등의 수※1청구자(또는 수급자)배우자 및 부양 의무자※2
0인4,596,000엔 미만

6,287,000엔 미만

1닌4,976,000엔 미만6,536,000엔 미만
2인5,356,000엔 미만6,749,000엔 미만
3인5,736,000엔 미만6,962,000엔 미만
4인6,116,000엔 미만7,175,000엔 미만

※1:소득신고로 부양친족으로서 신고되고 있는 16세 미만의 분도 포함됩니다.
※2:부양의무자란, 민법 제877조 제1항(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에 정하는 쪽으로, 청구자(또는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분입니다.

제공제(지방세법에 규정하는 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

■좌표:청구인, 오른쪽 표:배우자·부양 의무자
공제의 종류공제액공제의 종류공제액
장애인 공제270,000엔장애인 공제270,000엔
특별장애인공제400,000엔특별장애인공제400,000엔
근로학생공제270,000엔근로학생공제270,000엔
과부 공제270,000엔과부 공제270,000엔
혼자 부모 공제350,000엔혼자 부모 공제350,000엔
노인 부양 공제100,000엔

노인부양친족
(부양친족이 해당 노인부양친족만의
경우는 1인을 제외한다)

60,000엔
노인 대상 공제 배우자100,000엔
특정부양친족 또는 공제대상 부양친족※250,000엔
잡손 공제·의료비 공제·소규모 기업 공제 등 가금 공제·배우자 특별 공제의 상당액
육용 소의 매각에 의한 사업소득에 관한 면제를 받은 경우의 해당 면제에 관한 소득의 액

※공제 대상 부양 친족이란, 전년(청구일이 1월부터 6월까지의 경우는 전년)의 12월 31일 시점에서 16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분을 말합니다.

수당액은 얼마입니까?

1급:월액 55,350엔(2024년 4월 현재)
2급:월액 36,860엔(2024년 4월 현재)
※인정되면, 신청일의 다음 달분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원칙적으로, 전 4개월분을 연 3회 지정 계좌에 입금합니다.
【송금일】
11월 11일(8, 9, 10, 11월분)
4월 11일(12, 1, 2, 3월분)
8월 11일(4, 5, 6, 7월분)
※11일이 금융기관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직전의 영업일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은 있습니까?

1.청구자와 대상 아동의 호적등본(전부 사항증명서)
※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의 것
2.청구자와 대상 아동이 포함되는 세대 전원의 주민표 사본(항목의 생략이 없는 것)
※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의 것
※원칙 불필요합니다만, 요코하마 시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등,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3.청구자·배우자·부양 의무자의 전년(청구일이 1월부터 6월까지의 경우는 전년)의 소득 증명서
※원칙 불필요합니다만, 1월 2일 이후에 전입된 경우나, 과세 대장이 타 도시에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4.대상 아동의 장애 정도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소정의 양식)
※진단서는 작성으로부터 대략 2개월 이내의 것.
※사랑의 수첩(요육 수첩)(A1 또는 A2 판정), 또는 신체 장애자 수첩(1급부터 대체로 3급까지.시각장애, 청각 또는 평형기능의 장애, 지체부자유(결손의 경우만), 음성·언어장애 등)를 가지고 계신 분은, 진단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살고 있는 구의 복지보건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5.청구자 본인의 마이 넘버 카드(없을 경우는, 개인 번호 통지 카드+본인 확인 서류 등)
6.그 외 필요한 것
※청구자 본인 명의의 예금 통장 또는 현금 카드를 지참해 주세요.

진단서의 양식은 어떤 것이 됩니까?

이하와 같이, 양식 제1호부터 양식 제8호까지, 8종류의 진단서가 있습니다.이하에서 다운로드하는 경우, B4 또는 A3 사이즈로 인쇄하여 의료기관에 지참하십시오.덧붙여 각 구 복지보건센터 및 각 아동상담소에는 양식의 준비가 있습니다.

※인정 진단서 양식 제1호(눈의 장애용)가 개정되었습니다.

※진단서를 데이터로 작성되고 싶은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이하의 엑셀 파일을 이용해 주세요.

특별 아동부양수당 수급중인 분에게

소득 상황 신고의 제출은 매년 필요합니다.

요코하마 시장의 인정을 받은 쪽(지급 정지의 분도 포함합니다.)은, 매년 8월 12일부터 9월 11일 사이에 소득 상황 신고를 제출해 주십니다.소득 상황 신고를 제출해 주시지 않으면, 8월 이후의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또, 2년간 미제출 상태로 있으면, 수급 자격이 없어지므로 주의해 주세요.

유기 갱신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 아동의 장애 상태에 따라 기간을 마련하여 수급 자격의 인정(유기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은, 정해진 기한까지 진단서등의 재제출을 해 주시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증서에 대해서

2024년 7월 1일부터 특별아동부양수당 증서가 폐지되었습니다.
새롭게 인정이 되었을 경우, 수당의 금액등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 연도 갱신을 한 경우에는 수급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상기 이외에서 수급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수도요금 등의 감면

특별 아동부양수당을 수급되고 있는 분은 수도요금의 기본요금 상당액과 하수도 사용료의 기본액 상당액이 면제됩니다.자세한 것은, 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 가정과 또는 수도국 고객 서비스 센터(045-847-6262)에 문의해 주세요.

서류 제출처를 가르쳐 주세요

거주하는 구의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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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 가정과

전화:045-680-1189

전화:045-680-1189

팩스:045-641-842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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