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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아동상담소 일시 보호 시설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골자안)에의 시민 의견 모집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24일
아동상담소 일시 보호 시설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골자안)에 대해서, 시민의 여러분으로부터의 의견을 모집합니다.
※의견의 모집 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2024년 4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새로 일시 보호시설 자체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내각부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일시 보호는, 아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며, 요코하마시에서는 지금까지도 일시 보호된 어린이를 배려한 지원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새로운 나라의 기준으로는, 일시 보호된 아이가 보다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아이의 권리 옹호나 개별적인 케어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 있어서도, 법 개정 및 내각부령의 취지를 근거로, “아동상담소 일시 보호 시설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거기서, 조례(골자안)에 대해서, 시민의 여러분의 의견을 모집합니다.
아동상담소 일시보호시설의 설비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조례(골자안)의 시민 의견 모집 실시 결과에 대해서
아동상담소 일시보호시설의 설비 및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골자안)에 대해서
의견 모집 기간
※의견의 모집 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1일(화요일)부터 2024년 10월 31일(목요일)까지
의견 제출 방법
1 |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권장) | |
---|---|---|
2 | 메일 | 수신인:[email protected] |
3 | 우송 |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
4 | FAX | 045-550-3948 |
※전자 메일·FAX의 경우는, 일시 보호 시설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의 의견인 취지를 명기해 주세요.
【주의 사항】
-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화나 구두로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또, 의견에 대한 개별의 회답은 하지 않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 의견의 제출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의 규칙에 따라 적절히 관리해, 본 업무에만 이용하겠습니다.
보내 주신 의견의 개요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후일, 시의 홈페이지에서 공표합니다.
아동상담소 일시보호시설 설비 및 운영기준에 대하여
일시 보호 시설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으로는 이하의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시 보호시설에 배치하는 종업원 및 그원수
- 일시 보호 시설에 관련된 거실의 바닥 면적 그 외 일시 보호 시설의 설비에 관한 사항
- 일시 보호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요코하마시가 추가하는 내용
요코하마시에 있어서는, 나라의 기준을 원칙으로서 존중하면서도, 요코하마시에서의 일시 보호소의 설비 및 운영의 상황을 근거로, 주로 다음의 2항목을 추가합니다.
◇직원의 연수에 대해서
・일시 보호소 직원에 의한 아동에의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처와 직원의 의식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연수 항목으로서 피조치 아동 등 학대의 방지를 추가합니다.
◇일시 보호 중인 아동 교육에 대해서
・일시 보호 중인 아동의 교육에 관련된 대처 자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교육 항목을 독립적으로 규정합니다.
・또, 진학에 관한 지원을 추가해, 지원의 한층 더 추진을 도모합니다.
【참고】
일시 보호 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외부 사이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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