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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용 안내】여객 운임 할인에 대해서
철도나 버스를 이용할 때, 아동 양호시설 등을 이용되고 있는 분 및 그 첨부인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용하는 교통기관에 의해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이하의 안내를 참고로 해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0일
요코하마 시영 지하철·시영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피보호자・첨인 운임 할인증」에 필요사정을 기재한 후, 승차시에 제시해 주세요.
제도의 자세한 사항은 교통국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시영 지하철・버스】【참고】요코하마시 고속철도 _피보호자·부첨인 운임 할인증(워드:18KB)
JR을 이용하는 경우
JR 동일본에 의해, 「지정 구호 시설」으로서 지정을 받은 시설의 이용자가, 「피구호자 여객 운임 할인증」 및 「여행 증명서」를 휴대해 승차하는 것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구호자 여객 운임 할인증」은, 이용하는 2주간 이상 전에, 「피구호자 여객 운임 할인증 교부 신청서」를 양호 지원계에 제출해, 사전에 교부를 받아 주세요.신청 가능 매수는 10 ~ 200 장으로 합니다.
「여행 증명서」에 양식의 설정은 없기 때문에, 하기를 참고로 각 시설에서 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일로 신청하는 경우
양호 지원계 여객 운임 할인증 담당([email protected]) 앞으로, 피구호자 여객 운임 할인증 교부 신청서를 보내 주세요.
후일 우송으로 할인증을 보내드리므로, 수령서를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JR】피구호자 여객 운임 할인증 교부 신청서(엑셀:10KB)
【JR】피구호자 여객 운임 할인증 수령서(워드:13KB)
시청에 내청해 신청하는 경우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청 13층
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의 권리 옹호과 양호 지원계 집무실까지 지참해 주세요.
사전에 내청 예정 일시를 전화로 연락해 주십시오.
그 외의 사철・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시설장이 발행하는 할인증을 가지고 할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덧붙여 각사로부터의 양식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하기를 참고로 각 시설에서 할인증의 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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