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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용 안내】여객 운임 할인에 대해서

철도나 버스를 이용할 때, 아동 양호시설 등을 이용되고 있는 분 및 그 첨부인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용하는 교통기관에 의해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이하의 안내를 참고로 해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0일

요코하마 시영 지하철·시영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피보호자・첨인 운임 할인증」에 필요사정을 기재한 후, 승차시에 제시해 주세요.
제도의 자세한 사항은 교통국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JR을 이용하는 경우

JR 동일본에 의해, 「지정 구호 시설」으로서 지정을 받은 시설의 이용자가, 「피구호자 여객 운임 할인증」 및 「여행 증명서」를 휴대해 승차하는 것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구호자 여객 운임 할인증」은, 이용하는 2주간 이상 전에, 「피구호자 여객 운임 할인증 교부 신청서」를 양호 지원계에 제출해, 사전에 교부를 받아 주세요.신청 가능 매수는 10 ~ 200 장으로 합니다.
「여행 증명서」에 양식의 설정은 없기 때문에, 하기를 참고로 각 시설에서 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일로 신청하는 경우

양호 지원계 여객 운임 할인증 담당([email protected]) 앞으로, 피구호자 여객 운임 할인증 교부 신청서를 보내 주세요.
후일 우송으로 할인증을 보내드리므로, 수령서를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시청에 내청해 신청하는 경우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청 13층
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의 권리 옹호과 양호 지원계 집무실까지 지참해 주세요.
사전에 내청 예정 일시를 전화로 연락해 주십시오.

그 외의 사철・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시설장이 발행하는 할인증을 가지고 할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덧붙여 각사로부터의 양식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하기를 참고로 각 시설에서 할인증의 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복지보건부 어린이 권리옹호과

전화:045-671-2394

전화:045-671-2394

팩스:045-550-3948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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