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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 제외 지정차 지정차 지정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4일

주차 금지 제외 지정차의 지정(신체·지적·정신)

공안위원회에서 교부된 주차 금지 제외 지정차 표장을 게시하면, 주차 금지 구역내(법정 금지 구역, 주정차 금지 구역내 등을 제외한다.)에서도 다른 교통의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 금지 제외 지정 차 표장은, 지정을 받은 대상자 본인에게 교부되기 때문에, 교부를 받은 장애가 있는 쪽이, 현재 승차하고 있는 차량에 표장을 게시했을 경우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차량을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것은 가나가와현 경찰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참조

【문의처】

카나가와경찰본부 교통부 주차 대책과 주차 대책계 전화 045 (211) 1212 (대표)
또는 가까운 경찰서(외부 사이트) 교통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연말연시 12월 29일~1월 3일을 제외한다.
월요일~금요일 8시 30분~17시 15분(정오후 1시 제외)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자립지원과

전화:045-671-2401

전화:045-671-2401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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