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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육아수당금 장애 정도 심사위원회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3일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장애아 육아 수당금 장애 정도 심사 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에 따라 피보험자의 장애의 정도에 대해서, 장애아 육아 수당금의 지급에 관한 심사를 실시하는 부속 기관으로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분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외부 사이트)
제11조 제3항 시장의 자문에 따라, 장애아 육아 수당금의 지급에 관련된 피보험자의 장애의 정도에 대해 심사하는 부속 기관으로서, 요코하마시 국민 건강 보험 장애아 육아 수당금 장애 정도 심사 위원회(이하 「심사 위원회」라고 한다.)를 놓는다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장애아 육아 수당금 장애 정도 심사 위원회 규칙(외부 사이트)

위원 명부

(2024년 11월 현재/경칭략·순부동)

  • 회장 와카쿠리 나오코
  • 부회장 구로다 유키코
  • 위원린 만리 
  • 위원쓰지□□□에
  • 위원 시가 겐타로
  • 위원 미카미오시

회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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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복지부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24

전화:045-671-2424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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