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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계좌 대체 접수 서비스(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25일

대상과목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

신청에 필요한 것

①금융기관명, 지점명, 보통예금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것(통장이나 현금카드 등)
②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의 피보험자증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것(보험증 등)

대상 금융기관

계좌이체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취급 점포는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1 전국의 점포에서 취급하는 금융기관
요코하마 은행미즈호 은행미쓰이 스미토모 은행리소나 은행사이타마 리소나 은행
시즈오카 은행스루가 은행기라보시 은행도쿄 스타 은행미쓰이 스미토모 신탁은행
히가시니혼 은행    
2 가나가와현내 및 도쿄 도내 점포에서 취급하는 금융기관
제4호쿠에시 은행호쿠리쿠 은행SBI 신생은행시즈오카 중앙은행요코하마 신용금고
쇼난 신용금고가와사키 신용금고상쾌한 신용금고조난 신용금고시바 신용금고
세타가야 신용금고추오 노동금고   
3 가나가와현내의 점포에서 취급하는 금융기관
가나가와 은행가나가와 신용금고가나가와현 치과의사 신용조합

가나가와현 신용협동조합 연합회(이미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만, 계좌 대체 이용 가능)

 
4 요코하마 시내 및 도쿄 도내 점포에서 취급하는 금융기관
다이코 은행    
5 요코하마 시내 점포에서 취급하는 금융기관
가나가와현 의사 신용조합요코하마 고은 신용조합요코하마 농업 협동조합  
6 전국의 유초 은행
전국의 유초 은행(우체국)에서 취급합니다.
7 넷 은행
PayPay 은행라쿠텐 은행   

신청 전의 주의점

  • 브라우저의 「돌아오기」, 「진행」, 「다시 읽어들이기」버튼을 사용한 경우, 에러가 됩니다.화면에서 버튼을 눌러 수속을 진행하십시오.또, 15분 이상 조작되지 않는 경우, 타임아웃이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금융기관의 신청 페이지에서는, 「통지」, 「송신」, 「수납 기관으로 돌아간다」등 최종 페이지에 표시되는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세요.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도중에 브라우저를 닫는 등 수속을 중단했을 경우,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 신청 전에 스팸 메일 대책 등으로 특정 메일만 수신 또는 거부하는 설정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email protected]」로부터의 URL 첨부 메일을 수신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세요.
  • 신청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신청된 각 구청 보험연금과에서 문의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계좌 대체의 등록 수속이 완료되면,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 납부 방법의 소식」을 송부합니다.
  • 또, 특별 징수(연금으로부터의 납부)에 의해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를 납부해 주시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 납부 방법의 소식」이 도착한 경우라도 계속해서 특별 징수(연금으로부터의 납부)가 됩니다.납부 방법을 특별 징수에서 계좌 대체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는 별도 수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주의 구청 보험연금과에 문의해 주세요.
  • 그 외, Web 계좌 대체 접수 서비스(외부 사이트)의 각 주의 사항도 확인해 주세요.

Web 계좌 대체 신청 기한

매월 25일까지의 신청으로, 다음 달기분부터 대체 개시

구좌 대체 개시 시기·신청 기한 일람
대상과목개시 대상월신청 기한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제1기(7월)부터6월 25일
제2기(8월)부터7월 25일
제3기(9월)부터8월 25일
제4기(10월)부터9월 25일
제5기(11월)부터10월 25일
제6기(12월기)부터11월 25일
제7기(1월)부터12월 25일
제8기(2월)부터1월 25일
제9기(3월)부터2월 25일


대체일은 매월 29일입니다.(2월은 말일)
※신청 내용에 따라서는, 다음 달기부터 개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년도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 보험료가 증액한 경우에는, 4월, 5월 또는 6월에도 대체시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대체일은 각 납기의 29일입니다만, 금융기관등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 영업일이 대체일이 됩니다.

신청 수속

하기보다 계좌이체의 수속으로 나아가 주세요.

신청 입력 페이지(외부 사이트)

계좌이체의 해지(폐지)에 대해서

  • 계좌 대체를 그만둘 때는, 신청 금융기관등에 해약 신고(폐지 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잔고 부족 등으로 복수회 계좌 대체 불능이 되는 등,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계좌 대체를 강제적으로 해약(폐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수속에 관한 문의처

이 페이지에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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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20-7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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