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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의 환급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1일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의 환급이란
전출이나 사망 등에 의해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의 재계산을 실시한 결과, 보험료가 내려간 경우나 같은 납기의 보험료를 중복해 납부한 경우 등에, 너무 납부가 된 금액(과오 납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과오 납금이 생겼을 경우, 환급금으로서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등에게 돌려줍니다.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의 환급 수속에 대해서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의 환급 대상자에게는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 등 환급 통지서」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또,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 등 환급 통지서」에는 환급금 수취의 수속에 필요한 서류(환부금 계좌 송금 의뢰서)를 동봉하고 있습니다.의뢰서에 필요사정을 기입한 후, 동봉되고 있는 회신용 봉투로 반송해 주세요.(이미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의 지불에 대해서, 계좌 대체의 등록이 끝난 분은 수속 불필요합니다.)
환급금 계좌 송금 의뢰서의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입 예를 참고로 기입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직원을 가장한 사기 전화에 주의해 주세요.환급금을 위해서, ATM의 조작을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입 예】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 등 환부금 계좌 송금 의뢰서(PDF:30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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