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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탈퇴·자격 확인서 재교부 등의 신고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6일

가입신고

75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에 가입합니다.가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자격 확인서는, 75세의 탄생월의 전월 말에 광역 연합으로부터 보냅니다.덧붙여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은 피보험자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건강보험 등에서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로 옮겨지는 분에게 가족이 계시는 경우

가족이 회사의 건강보험이나 건강 보험 조합의 피부양자가 되었을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로 옮기면, 가족도 그 의료 보험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가족은 요코하마시의 국민건강보험 등의 다른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국민건강보험에의 가입은 거주하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서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65세 이상으로 일정한 장애가 있는 쪽의 가입

65세 이상으로 일정한 장애가 있는 분은, 광역 연합에 신청해, 장애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현재 가입하고 있는 의료 보험으로부터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인정」이란 광역 연합의 인정을 말하며, 신체장애인 수첩등의 교부를 받기 위한 인정과는 다릅니다.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에 가입하면, 의료 기관에서의 창구 부담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 보험료는 현재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의 보험료와 다릅니다.
수속의 자세한 것은 살고 있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코치라입니다.

【참고】요코하마시 중증 장애인 의료비 조성에 대해서

다음의료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거주하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의 신고가 필요하고, 일부 부담금에 상당하는 액수가 조성됩니다.

  1. 1급·2급의 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는 분
  2. 지능지수가 35이하로 판정된 쪽
  3. 3급의 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를 받고, 또한 지능지수가 50 이하로 판정되고 있는 분
  4. 1급의 정신장애인 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는 분(통원만 조성 대상)

필요한 신고 일람(가입·탈퇴·그 외)

가입에 관한 신고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에 필요한 것
겐 밖에서 전입했을 때
  • 후기 고령자 의료 부담 구분 등 증명서(전입 전의 시정촌에서 교부)

※주민표(전입) 수속을 먼저 마쳐 주세요.

생활보호를 받지 않게 되었을 때
  • 보호 폐지·정지 통지서
65세~74세의 분으로 일정한 장애가 있어 가입을 희망할 때
  • 일정한 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체장애인 수첩·사랑의 수첩(요육 수첩)·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연금 증서·의사의 진단서 등)
  •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증

탈퇴에 관한 신고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에 필요한 것
겐바깥으로 전출할 때
  •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또는 자격확인서
생활보호를 받았을 때
  • 보호 결정 통지서
  •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또는 자격확인서
사망했을 때
  •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또는 자격확인서

※사망신고서의 수속을 먼저 마쳐 주세요.
※사망 후에도 피보험자에 관한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통지의 발송지를 피보험자의 주소로부터 변경하고 싶은 경우는, 죽은 분이 거주했던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상담해 주세요.

장애 인정을 받고 있는 분으로, 장애 상태에 비해당했을 때 또는 장애 인정 신청을 철회할 때
  •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또는 자격확인서

그 외의 신고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에 필요한 것
시내에서 주소가 바뀌었을 때
  •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또는 자격확인서

※주민표의 수속을 먼저 마쳐 주세요.

현내에서 전입했을 때

※주민표(전입) 수속을 먼저 마쳐 주세요.
※전의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또는 자격 확인서는, 전출의 수속시에, 전의 시정촌에 돌려 주세요.

현내로 전출할 때
  •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또는 자격확인서

※주민표의 수속을 먼저 마쳐 주세요.

이름이 바뀌었을 때
  •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또는 자격확인서

보험증의 재교부를 받고 싶을 때(분실이나 오손 등)


※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증(보험증)의 교부는 2024년 12월 1일로 종료했습니다.2024년 12월 2일 이후,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증)을 분실된 경우는, 자격 확인서를 새롭게 교부합니다.

  • 오손 등의 경우는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또는 자격확인서

※제2, 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시의 취급은 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복지부 의료원조과

전화:045-671-2409

전화:045-671-2409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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