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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생활자 지원 급부금 제도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개요

연금 생활자 지원 급부금은 공적 연금 등의 수입이나 소득액이 일정 기준 이하의 연금 수급자에 대해, 경제적 원조의 목적으로, 연금에 올려 지급되는 것입니다.
수취에는 청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안내나 사무 수속은 일본 연금기구(연금사무소)가 실시합니다.

대상이 되는 쪽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저소득 등의 고령자·장애인 등

고령자에의 급부금(노령(보충적 노령) 연금 생활자 지원 급부금)

지급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65세 이상의 노령 기초 연금 수급자인 것
2.동일세대의 전원이 시정촌 민세 비과세인 것
3.전년 공적 연금 등의 수입 금액※1과 기타 소득(급여 소득이나 이자 등)의 합계액이, 1956년 4월 2일 이후에 태어난 분은 889,300엔 이하, 1956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분은 887,700엔 이하 ※2.
※1 장애연금·유족연금 등의 비과세 수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1956년 4월 2일 이후에 태어난 분으로 789,300엔을 넘어 889,300엔 이하인 분, 1956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분으로 787,700엔을 넘어 887,700엔 이하인 분에게는 「보충적 노령연금 생활자 지원 급부금」이 지급됩니다.

급부액

쓰키노카 5,450엔※3×보험료 납부제 기간(월수)/480월
※3 매년도 물가 변동에 따라 개정됩니다.
・전년의 연금 수입액과 그 외의 소득액의 합계가 1956년 4월 2일 이후에 태어난 분으로 789,300엔을 넘어 889,300엔 이하인 분, 1956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분으로 787,700엔을 넘어 887,700엔 이하인 분에게는, 상기에 일정 비율을 곱한 「보충적 노령 연금 생활자 지원 급부금」이 지급됩니다.
・보험료 면제 기간을 가지는 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면제 기간에 근거하는 급부액을 합산한 액수가 지급됩니다.

장애인이나 유족에게의 급부금(장애연금 생활자 지원 급부금·유족 연금 생활자 지원 급부금)

지급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장애기초연금 또는 유족기초연금 수급자일 것.
2.전년의 소득이, 정령으로 정하는 액수(4,721,000엔 ※4) 이하인 것
※4 부양 친족등의 인원수에 따라 증액됩니다.

급부액

쓰키노카 5,450엔※5(장애기초연금의 등급 1급인 분은 월액 6,813엔※6)
※5 ※6 매년도 물가 변동에 따라 개정됩니다.

문의처

급부금 전용 다이얼:0570-05-4092(내비 다이얼)

050부터 시작하는 전화로 걸시는 경우는 (도쿄)03-5539-2216
<접수시간>
[월요일]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
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15분
【제2 토요일】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 개소일에 오후 7시까지
・공휴일(제2 토요일을 제외한다), 12월 29일~1월 3일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관련 링크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복지부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18

전화:045-671-2418

팩스:045-664-0403(제도의 상세나 수속에 대해서는, 상기 문의처 앞으로 연락해 주세요)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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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608-57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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