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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연금 정보

최종 갱신일 2023년 3월 2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일본 연금기구로부터의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감수를 사유로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입원이 되는 업무의 상실이나 매출의 감소 등에 의해 소득이 상당 정도까지 내려갔을 경우의 임시 특례 조치에 의한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납부 유예 및 학생 납부 특례 신청 수속이, 2022년도분의 신청을 가지고 종료합니다.
덧붙여 이하의 기간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임시 특례 조치에 의한 신청 수속이 가능합니다.

  • 학생납부특례제도는 신청하는 달의 2년 1개월 전의 월분부터 2023년 3월분까지의 보험료
  • 보험료 면제·납부유예제도는 신청하는 달의 2년 1개월 전의 월분부터 2023년 6월분까지의 보험료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한 감수를 사유로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에 대해서(외부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우송에 의한 국민연금의 수속에 대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관점에서 당분간 국민연금의 일부 절차는 우송에 의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우송 전에 살고 있는 구청 국민연금계 또는 관할 연금 사무소까지, 서류의 기재 사항 및 첨부서류 등을 확인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미비등이 있었을 경우, 연락하는 것이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신고서 다운로드】
관계 신고서(PDF:299KB)국민연금 가입(외부 사이트)

학생 납부 특례 신청서(외부 사이트)학생 납부 특례 제도(외부 사이트)

면제·납부 유예 신청서(외부 사이트)(국민연금 보험료의 면제 제도·납부 유예 제도(외부 사이트))

문의처

거주하는 구청 국민연금계 또는 관할 연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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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복지부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21

전화:045-671-2421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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