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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연금 등의 종류 유족 기초연금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국민연금 가입 중의 피보험자 또는 노령기초연금을 받는 자격기간(원칙적으로 25년)을 채운 쪽이 사망했을 때, 그 쪽에 의해 생계를 유지되고 있던 「아이가 있는 배우자」 또는 「아이」에, 아이가 18세에 이르는 연도말이 될 때까지(1급·2급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는 20세가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유족 기초연금 청구처

다음 1~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쪽이 사망했을 때에, 생계를 유지되고 있던 「아이가 있는 배우자」 또는 「아이」에게 지급됩니다.

  1. 국민연금 피보험자일 것.
  2. 국민연금의 피보험자인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분으로,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
  3. 노령 기초연금의 수급권자인 것
  4. 노령 기초 연금의 수급 자격 기간을 채운 분인 것

단, 1., 2.의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까지의 피보험자 기간 중 보험료의 납부제 기간(면제 기간 등을 포함한다)이 3분의 2 이상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족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

<특례> 2026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기의 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까지의 1년간 보험료 미납 기간이 없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

유족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사망 당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되던 자녀가 있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자녀로서 각각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1.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자의 아이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 경우의 「아이」는 하기 2의 상태에 있는 것)
  2. 자녀에 대해서는 18세에 이르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연도말까지 있거나 20세 미만으로 장애등급의 1급 또는 2급의 장애상태이며, 혼인하지 않은 것(사망 당시 태아였던 아이가 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혼·재혼·이연 등의 경우

유족 기초 연금액은 816,000엔【813,700엔】입니다.자녀의 가산액을 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은 1956년 4월 1일 이전 출생의 이마

자녀 있는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
고노미즈기본 연금 액아이노 가산액합계
1명일 때

816,000엔
813,700엔】

234,800엔
【상기 같은】

1,050,800엔
【1,048,500엔】

2명일 때

816,000엔
813,700엔】

469,600엔
【상기 같은】

1,285,600엔
【1,283,300엔】

3명일 때

816,000엔
813,700엔】

547900엔
【상기 같은】

1,363900엔
1,361,600엔】

4인이상

816,000엔
813,700엔】

3명 때의 이마에
1인당 78,300엔 가산

아이만의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액
고노미즈기본 연금 액가산액합계
1명일 때

816,000엔

816,000엔

2명일 때

816,000엔

234,800엔

1,050,800엔

3명일 때

816,000엔

313,100엔

1,129,100엔

4인이상

816,000엔

3명 때의 이마에
1인당 78,300엔 가산

실권
유족기초연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했을 때는,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사망했을 때
  2. 혼인했을 때
  3. 직계혈족 및 직계 인족 이외의 양자가 되었을 때(사실상의 양자결연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상기 외, 배우자에 대한 유족기초연금은 가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이(아이가 2명 이상 있을 때는, 모든 아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했을 때에도, 그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1. 사망했을 때
  2. 혼인했을 때
  3. 배우자 이외의 양자가 되었을 때(사실상 양자결연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연에 의해 사망한 자의 아이가 아니게 되었을 때
  5.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게 되었을 때
  6. 아이에 대해서, 18세에 이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연도말이 종료되었을 때(1급 또는 2급의 장애 상태에 있는 아이를 제외한다)
  7. 장애 상태에 있는 아이가 18세 이상으로 1급 또는 2급의 장애 상태가 아니었을 때
  8. 1급 또는 2급의 장애 상태에 있는 아이가 20세에 이르렀을 때

자녀에 대한 유족기초연금은 자녀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했을 때에도 그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1. 이연에 의해 사망한 자의 아이가 아니게 되었을 때
  2. 18세에 이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연도말이 종료되었을 때(1급 또는 2급의 장애 상태에 있는 아이를 제외한다)
  3. 장애 상태에 있는 아이가 18세 이상으로 1급 또는 2급의 장애 상태가 아니었을 때
  4. 1급 또는 2급의 장애 상태에 있는 아이가 20세에 이르렀을 때

지급 정지
배우자와 아이의 조정
유족기초연금은 과부 또는 과부(배우자)와 유아에 대해 각각 별개로 그 수급권은 발생합니다만, 이러한 경우는 배우자에 대한 유족기초연금을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아이에 대한 유족기초연금은 배우자가 유족기초연금의 수급권을 가지는 동안(배우자가 소재 불명 때문에 지급을 정지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지급 정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아이 지급정지
자녀에 대한 유족기초연금은 부모 중 한쪽의 사망에 의해 수급권이 발생합니다만, 생계를 같이 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을 때는, 그동안 지급이 정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재 불명에 의한 지급 정지
유족기초연금은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1년 이상 소재 불명의 경우는, 수급권자인 아이의 신청에 의해, 수급권자인 아이가 1년 이상 소재 불명의 경우는 수급권자인 다른 아이의 신청에 의해, 그 지급이 정지됩니다.덧붙여 지급의 정지를 받은 수급권자는, 언제라도 그 지급 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기준법 유족보상 조정
유족기초연금은 그 사망에 대해 노동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이 이루어질 때는 사망일부터 6년간 그 지급이 정지됩니다.

수속에 관한 문의

거주하는 구청 보험연금과 국민연금계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보험연금과 국민연금계 연락처
구야쿠쇼전화 번호팩스메일 주소
쓰루미구045-510-1802045-510-1898[email protected]
가나가와구045-411-7121045-411-7088[email protected]
니시구045-320-8421045-322-2183[email protected]
나카구045-224-8311045-224-8309[email protected]
미나미구045-341-1129045-341-1131[email protected]
고난구045-847-8421045-845-8413[email protected]
호도가야구045-334-6332045-334-6334[email protected]
아사히구045-954-6131045-954-5784[email protected]
이소고구045-750-2421045-750-2544[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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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생활복지부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18

전화:045-671-2418

팩스:045-664-0403(수속에 관한 문의는 상기 구청 앞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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