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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자위관 모집 사무에 있어서의 자위관 등 모집 대상자 정보의 제공에 대해서

「자위관 및 자위관 후보생의 모집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실시하는 것은, 자위대법 제97조 제1항에서 도도부현 지사 및 시정촌장의 사무로서 정해져 있어, 나라로부터의 법정 수탁 사무로서 실시하고 있습니다.그 중의 하나로서 자위대법 시행령 제120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방위대신으로부터의 자위관 및 자위관 후보생의 모집을 위해서 필요한 모집 대상자 정보의 제공 의뢰에 따라 자위관 또는 자위관 후보생의 모집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요코하마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모집 대상자가 되는 분의 우편번호, 주소 및 성명)를 자위대 가나가와 지방 협력 본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림

2025년 3월 24일(월요일)부터 5월 23일(금요일)까지, 제외 희망의 신청의 접수를 실시합니다.
※일본 국적으로 요코하마 시내에 주민등록하고 있는 분 중 2025년 4월 2일부터 2026년 4월 1일에 18세 또는 22세가 되는 것이 대상입니다.

자위대에의 정보 제공을 희망하지 않는 분에게(제공하는 정보로부터의 제외 희망의 신청의 접수에 대해서)

자위대에의 정보 제공을 희망하지 않는 분은, 신청해 주시는 것으로, 자위대에 제공하는 정보로부터 제외합니다.

2025년도에 제외의 대상이 되는 쪽(자위대에 제공하는 자위관 등 모집 대상자)

일본 국적으로 요코하마 시내에 주민등록하고 있는 분 중, 이하에 해당하는 쪽이 대상입니다.
・2025년 4월 2일부터 2026년 4월 1일에 18세가 되는 분(2007년 4월 2일~2008년 4월 1일 태생)
・2025년 4월 2일부터 2026년 4월 1일에 22세가 되는 분(2003년 4월 2일~2004년 4월 1일 태생)

제외 희망을 제안할 수 있는 기간

2025년 3월 24일(월요일)부터 5월 23일(금요일)까지(우송의 경우, 당일 소인 유효)

제외 희망을 신청하실 수 있는 분

  • 제외의 대상이 되는 본인
  • 법정관리인(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률에 따라 대리권을 가진다고 정해진 사람)
  • 대리인(본인으로부터의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청 방법

제외의 신청은, 이하의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 외, 이메일, 우송으로 접수합니다.

(1)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의 전용 폼으로부터의 신청

이하의 전용 폼으로, 주소,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 본인확인서류(※)의 사본을 업로드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 제출해 주시는 본인 확인 서류의 예(일람)(PDF:163KB)를 봐 주세요.

(2)우송·E 메일로부터의 신청

요코하마시 시민국구 연락 조정과에 제외 신청서 및 이하의 필요서류의 사본을 송부해 주세요
【송부처】주소:(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시민국구 연락 조정과 sh-jyogaimoushide@city.yokohama.lg.jp 

※덧붙여 우편 사고 등에 의해 요코하마시에 신청 서류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의 책임은 질 수 없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출자별 필요서류 일람
신데자 필요한 서류
제외 대상자 본인

제외 신청서(PDF:110KB)(이메일, 우송 또는 창구에서의 신청의 경우)
・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의 사본
※자세한 것은 제출해 주시는 본인 확인 서류의 예(일람)(PDF:163KB)를 봐 주세요.

법정관리인

제외 신청서(PDF:110KB)(이메일, 우송 또는 창구에서의 신청의 경우)
・대상자 본인의 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의 사본
※자세한 것은 제출해 주시는 본인 확인 서류의 예(일람)(PDF:163KB)를 봐 주세요.
・법정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의 사본
※자세한 것은 제출해 주시는 본인 확인 서류의 예(일람)(PDF:163KB)를 봐 주세요.
・대상자와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는 대상자 본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호적 전부사항증명서(호적등본) 등)

법정관리인 이외의 대리인

제외 신청서(PDF:110KB)(이메일, 우송 또는 창구에서의 신청의 경우)
・대상자 본인의 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의 사본
※자세한 것은 제출해 주시는 본인 확인 서류의 예(일람)(PDF:163KB)를 봐 주세요.
・법정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의 사본
※자세한 것은 제출해 주시는 본인 확인 서류의 예(일람)(PDF:163KB)를 봐 주세요.
위임장(PDF:104KB)


※1 제외 신청서와 위임장 이외는 사본을 송부해 주세요.
※2“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면의 사본”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면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3 개인 번호(마이 넘버) 카드는, 환대(마이 넘버의 기재가 없는 면)만의 사본을 송부해 주세요.
※4 운전면허증은, 주소 변경 등에 의해, 부러면에 주소 등의 기재가 있는 경우, 부러면의 사본도 송부해 주세요.
※5 건강보험증은 보험자 번호와 피보험자 등 기호·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검게 칠하고, 우라면에 주소 등의 기재가 있는 경우, 부러면의 사본도 송부해 주세요덧붙여 해당 개소에 마스킹을 실시하지 않고 제출된 경우에도 서류는 접수합니다만, 요코하마시에 있어서 해당 개소에 마스킹을 실시하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6 여권(여권)은 주소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외 실시의 소식에 대해서

제외 희망의 신청을 접수한 후에, 요코하마시에서 대상자 본인 앞으로(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앞으로)에, 제외한 것을 알리는 서류를 접수 기간 종료 후, 송부합니다

정보 제공 근거

정보 제공의 근거는 자위대법 제97조 제1항 및 자위대법 시행령 제120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방위대신으로부터의 자위관 및 자위관 후보생의 모집을 위해서 필요한 모집 대상자 정보의 제공 의뢰입니다.

자위대법 제97조 제1항

도도부현 지사 및 시정촌장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자위관 및 자위관 후보생의 모집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실시한다.

자위대법 시행령 제120조

방위대신은 자위관 또는 자위관 후보생의 모집에 관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도도부현 지사 또는 시정촌장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법령에 근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자위관 및 자위관 후보생의 모집을 위해서 필요한 모집 대상자 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법령(자위대법 시행령 제120조)에 근거해 제공하는 것입니다.자위대법 시행령 제120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9조제1항의 법령에 근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취지가 국가에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9조제1항

행정기관의 장등은 법령에 근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보유 개인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정보 제공의 방법에 대해서

자위대 가나가와 지방 협력 본부로부터의 의뢰에 근거해, 대상자의 정보(주소, 성명, 우편 번호)를 인쇄한 수신명 씰에 의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정보는, 자위대로부터의 모집 안내의 송부(1회)에만 사용됩니다.

덧붙여 2020년까지는, 주민기본대장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는 주민 기본 대장의 열람 신청에 응해, 자위대가 열람하는 형태로 정보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2월의 방위성 및 총무성 연명의 시정촌 앞으로의 통지에 있어서 “이러한 규정의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주민 기본 대장의 일부 사본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기본대장법상, 특단의 문제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가 나타난 것을 근거로, 2021년 이후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대응으로 하고, 모집 안내 송부시에 1회 한정밖에 사용할 수 없고, 또한 사용한 후에 그 정보가 제공처에 남지 않도록, 수신명 씰에 의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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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시민국 구 정지원부구 연락조정과

전화:045-671-2067

전화:045-671-2067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sh-jyogaimoushide@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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