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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표시에 관한 법률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6일
(1962년 5월 10일 법률 제119호
최종 개정:2014년 5월 30일 법률 제42호
(목적)
제1조 이 법은 합리적인 주거표시의 제도 및 그 실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공공의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 표시의 원칙)
제2조 시가지에 있는 주소 혹은 거소 또는 사무소, 사업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시설의 소재하는 장소(이하 「주거」라고 한다.)를 표시하려면 도도부현, 군, 시(특별구를 포함한다.이하 동일하다.), 구(지방 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 제2552조의 20의 구 및 동법 제252조의 20의 2의 종합구를 말한다.)및 마을촌의 명칭을 씌우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한 것으로 한다.
이치가구 방식 시정촌내의 마을 또는 글자의 명칭 및 해당 마을 또는 글자의 구역을 도로, 철도 혹은 궤도의 선로 그 외의 항구적인 시설 또는 하천, 수로 등에 의해 구획한 경우에 있어서의 그 구획된 지역(이하 「거리구」라고 한다.)에 붙이는 부호(이하 「가구 부호」라고 한다.)및 해당 가구 내에 있는 건물 그 외의 공작물에 붙여지는 주거 표시를 위한 번호(이하 「주거 번호」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도로 방식 시정촌내의 도로의 명칭 및 해당 도로에 접하거나 해당 도로에 통하는 통로를 가지는 건물 그 외의 공작물에 붙여지는 주거 번호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주거 표시의 실시 수속)
제3조 시읍면은, 전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주거 표시의 실시를 위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가지에 대해, 구역을 정해, 해당 구역에 있어서의 주거 표시의 방법을 정해야 한다.
2 시정촌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구역 및 그 구역에 있어서의 주거 표시의 방법을 정했을 때는, 해당 구역에 대해서, 가구 부호 및 주거 번호 또는 도로의 명칭 및 주거 번호를 붙여야 한다.
3 시읍면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가구 부호 및 주거 번호 또는 도로의 명칭 및 주거 번호를 붙였을 때는, 주거 표시를 실시해야 할 구역 및 기일 및 해당 구역에 있어서의 주거 표시의 방법, 가구 부호 또는 도로의 명칭 및 주거번호를 고시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항을 관계인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또한 도도부현 지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시정촌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행함에 있어서는, 주민에게 그 취지의 주지 철저를 도모해, 그 이해와 협력을 얻어 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례로의 위임)
제4조 전조 제3항의 고시에 관련된 구역에 대해서 해당 고시에 내거는 날 이후 가구 부호, 도로의 명칭 또는 주거 번호를 붙여,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수속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시정촌의 조례로 정한다.
(마을 또는 글자의 구역의 합리화 등)
제5조 가구 방식에 따라 주거를 표시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구 방식에 의한 것이 불합리한 마을 또는 글자의 구역이 있는 때에는 가능한 한 그 구역을 합리적인 것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새로운 마을 또는 글자의 구역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마을 또는 글자의 명칭은 가능한 한 종래의 명칭에 준거하여 정하여야 한다.이것에 의해 어려울 때는 가능한 한 읽기 쉽고 간명하게 해야 한다.
(마을 또는 글자의 구역의 신설 등의 수속의 특례)
제5조의2 시정촌장(특별구의 구장을 포함한다)이하 동일하다.)는, 제2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주거 표시의 실시를 위해, 지방 자치법 제2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마을 혹은 글자의 구역 혹은 그 명칭의 변경(이하 「마을 또는 글자의 구역의 신설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려고 할 때에는 미리 그 안을 공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된 안에 관련된 마을 또는 글자의 구역내에 주소를 가지는 사람으로 시정촌의 의회의 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가지는 것은, 그 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정촌장에게, 전항의 공시의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는 날까지, 그 50명 이상의 연서를 가지고, 이유를 붙여, 그 안에 대한 변경의 청구를 할 수 있다.
3 시정촌장은, 전항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주거 표시의 실시를 위한 마을 또는 글자의 구역의 신설 등의 처분에 관한 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없다.
4 제2항의 변경의 청구가 있을 때는, 시정촌장은, 즉시 해당 변경의 청구의 요지를 공표해야 한다.
5 시정촌장은, 제2항의 변경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변경의 청구에 관련된 마을 또는 글자의 구역의 신설 등의 처분에 관한 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해당 변경의 청구서를 더하고 해야 한다.
6 시읍면의 의회는, 제2항의 변경의 청구에 관련된 마을 또는 글자의 구역의 신설 등의 처분에 관한 의안에 대해서는, 미리, 공청회를 열고, 해당 처분에 관련된 마을 또는 글자의 구역내에 주소를 가지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후가 아니면, 해당 의안의 의결을 할 수 없다.
7 시읍면의 의회는, 제2항의 변경의 청구에 관련된 마을 또는 글자의 구역의 신설 등의 처분에 관한 의안에 대해서, 수정해 이것을 의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8 제2항의 시정촌의 의회의 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가지는 자란, 제1항의 공시의 날에 있어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주거 표시 의무)
제6조 누구도, 주거의 표시에 대해서는, 제3조 제3항의 고시에 내거는 날 이후는, 해당 고시에 관련된 구역에 대해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붙여진 가구 부호 및 주거 번호 또는 도로의 명칭 및 주거번호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은 주민기본대장, 선거인명부, 법인등기부 그 외의 공부에 주거를 표시할 때는, 제3조 제3항의 고시에 내거는 날 이후는 당해 고시에 관련된 구역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붙여진 가구 부호 및 주거번호 또는 도로의 명칭 및 주거번호를 이용해야 한다.
(수수료 그 외의 징수금에 관한 특례)
제7조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 표시의 실시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가구 부호, 도로의 명칭 또는 주거 번호의 설정, 변경 또는 폐지에 따른 공부 또는 공증서류의 기재 사항으로 주거의 표시에 관련된 것의 변경의 신청에 대해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해당 신청을 하는 사람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 수수료 그 외의 징수금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관계없이, 징수하지 않는다.
(표시판의 설치 등)
제8조 시읍면은, 제3조 제3항의 고시에 관련된 구역이 보기 쉬운 장소에, 해당 구역내의 마을 혹은 글자의 명칭 및 가구 부호 또는 도로의 명칭을 기재한 표시판을 마련해야 한다.
2 전항의 구역에 있는 건물 그 외의 공작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시정촌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 보기 쉬운 장소에, 주거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주거 표시 대장)
제9조 시읍면은, 제3조 제3항의 고시에 관련된 구역에 대해서, 해당 구역의 주거 표시 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2 시정촌은, 관계인으로부터 청구가 있었을 때는, 전항의 주거 표시 대장 또는 그 사본을 열람시켜야 한다.
(구 마을 이름 등의 계승)
제9조의 2 시정촌은, 유서 있는 마을 또는 글자의 명칭으로 주거 표시의 실시에 수반해 변경된 것에 대해서, 그 계승을 도모하기 위해, 표지의 설치, 자료의 수집 그 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 또는 도도부현의 지도 등)
제10조 나라 또는 도도부현은, 이 법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시정촌에 대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해 시정촌이 처리하는 사무에 대해서,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총무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이 법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정촌에 대하여,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 총무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이 법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정촌에 대해, 제3조, 제5조, 제5조의 2 및 제8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시정촌이 처리하는 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요구하거나 기술적인 원조 혹은 조언을 할 수 있다.
4 총무대신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도부현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원조 혹은 조언을 할 수 있다.
(국가 및 도도부현의 기관 등의 협력)
제11조 국가 및 도도부현의 기관 및 공공적 단체는 주거표시의 실시가 원활하게 행해지도록 시정촌에 협력하여야 한다.
(위임 규정)
제12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표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적 기준은 총무대신이 정한다.
(정령에 대한 위임)
제103조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도모노리초
(시행기일)
1 이 법은 공포의 날부터 시행한다.
(주거 표시의 실시에 관한 경과 규정)
2 시정촌은, 종전의 나름에 의한 주거의 표시가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시가지인 구역에 대해서, 신속하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 표시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쇼42호 13·전개)
(부정 정리)
3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 표시의 실시에 수반하는 제6조 제2항의 공정의 기재 사항의 변경에 대한 필요한 수속은, 주무성령으로 정한다.
부칙(1967년 7월 25일 법률 제81호) 초
(시행기일)
제1조 이 법은 공포의 날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시행일」이라고 한다.)부터 시행한다.
(1967년 정령 제291호로 1967년 1월 10일부터 시행)
부칙(1967년 8월 10일 법률 제13호)
(시행기일)
1 이 법은 공포의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 구분)
2 이 법에 의한 개정 후의 주거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신법」이라고 한다.)제5조의 2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시 이미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마을 또는 글자의 구역의 신설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마을 또는 글자의 구역의 신설 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 규정)
3 도도부현 지사는, 이 법에 의한 개정 전의 주거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거 표시의 실시를 위해서 행해진 마을 또는 글자의 구역의 신설 등에 관한 처분으로 지방 자치법 제2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신법 제5조의 규정 또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자치 대신이 정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고시가 이루어진 날(해당 고시가 이 법 시행의 날)부터 6월 이내에, 시정촌장에게, 해당 처분의 시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전항의 요구에 관련된 마을 또는 글자의 구역의 신설 등의 처분에 관한 시정촌의 의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신법 제5조의 2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983년 12월 10일 법률 제83호) 초
(시행기일)
제1조 이 법은 공포의 날부터 시행한다.
(그 외의 처분, 신청 등에 관련된 경과 조치)
제14조 이 법(부칙 제1조 각호에 내거는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각 규정.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 있어서 같다.)의 시행전에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의해 된 허가 등의 처분 그 외의 행위(이하 이 조에 있어서 「처분 등의 행위」라고 한다.)또는 이 법의 시행 시현에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의해 하고 있는 허가 등의 신청 그 외의 행위(이하 이 조에 있어서 「신청 등의 행위」라고 한다.)그리고, 이 법의 시행의 날에 이러한 행위에 관한 행정사무를 실시해야 할 자가 다르게 되는 것은 부칙 제2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 또는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이에 근거하는 명령을 포함한다.)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시행의 날 이후에 있어서의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적용에 대해서는,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상당 규정에 의해 된 처분 등의 행위 또는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부칙(1985년 6월 14일 법률 제59호)
1 이 법은 공포의 날부터 시행한다.
2 개정 후의 주거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신법」이라고 한다.)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의 날 이후에 신법 제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되는 안에 관련된 마을 또는 글자의 구역에 대해서 적용해, 같은 날 전에 개정 전의 주거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된 안에 관련된 마을 또는 글자의 구역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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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등 개혁관계법 시행법(헤세이 11법률 160)초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천31조 중앙부처 등 개혁관계법 및 이 법률(이하 「개혁관계법 등」이라고 총칭한다.)의 시행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나라의 기관이 한 면허, 허가, 인가, 승인, 지정 그 외의 처분 또는 통지 그 외의 행위는, 법령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것 외, 개혁 관계법 등의 시행 후는, 개혁 관계법 등의 시행 후의 법령의 상당 규정에 근거해, 상당한 국가의 기관이 한 면허, 허가, 인가, 승인, 지정 그 외의 처분 또는 통지 그 외의 행위로 본다.
2 개혁관계법 등의 시행의 시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나라의 기관에 대해서 되고 있는 신청, 신고 그 외의 행위는, 법령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것 외, 개혁 관계법 등의 시행 후의 법령의 상당 규정에 근거해, 상당한 국가의 기관에 대해서 된 신청, 신고 그 외의 행위로 본다.
3 개혁관계법 등의 시행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나라의 기관에 대해 보고, 신고, 제출 그 외의 수속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으로, 개혁 관계법 등의 시행의 날 전에 그 수속이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령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것 외에, 개혁 관계법 등의 시행 후는, 이것을, 개혁 관계법 등의 시행 후의 법령의 상당 규정에 의해 상당한 국가의 기관에 대해서 보고, 신고, 제출 그 외의 수속을 해야 한다고 여겨진 사항에 대해서 그 절차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개혁 관계법 등의 시행 후의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의 예에 의한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천3백2조인 종전의 예에 의한 것으로 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나라의 기관이 해야 할 면허, 허가, 인가, 승인, 지정 그 외의 처분 혹은 통지 그 외의 행위 또는 종전의 나라의 기관에 대해서 해야 할 신청, 신고 그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것 외, 개혁 관계법 등의 시행 후는, 개혁 관계법 등의 시행 후의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는 그 임무 및 소장 사무의 구분에 따라, 각각 상당한 국가의 기관이 해야 할 것으로 하고, 또는 상당한 국가의 기관에 대하여 해야 할 것으로 한다.
(정령에 대한 위임)
제천344조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천31조부터 전조까지 및 중앙부처 등 개혁관계법에 정하는 것 외, 개혁관계법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포함)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 (1999년 12월 2일 법률 제160호) 초
(시행기일)
제1조 이 법(제2조 및 제3조를 제외한다.)2001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다만,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규정은 해당 각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195조(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부칙의 개정 규정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천365조, 제천326조, 제324조 제2항, 제천326조 제2항 및 제천344조의 규정 공포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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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4년 5월 30일 법률 제42호) 초
(시행기일)
제1조 이 법은 공포의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5년 정령 제29호로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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