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在位置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주거 표시란
1.주거 표시를 실시하는 목적
주거 표시는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요코하마시에서도, 주소가 알기 쉽게 살기 쉬운 마을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실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시내에서 주거 표시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의 약 70%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 근거법령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1962년 시행)
- 근거 조례 “요코하마시 주거 표시에 관한 조례”(1964년 시행)
2.주거 표시를 실시하는 배경
주거 표시 실시 전의 주소는 “요코하마시 〇〇구 〇〇마치 000번지 000000”이라고 나타냅니다.
토지의 지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번지가 다수 있거나, 토지의 분합필에 의해, 정렬로 규칙성이 없고, 방문처를 알기 어려운 등, 일상생활에 여러가지 불편이나 지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주거표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
- 방문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방문자가 좀처럼 도착할 수 없다.
-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의 현장 도착이 늦어진다.
- 우편·택배편 등의 오배나 배달이 늦어진다.
4.주거표시 실시후의 주소
주거 표시 실시 후에는, 주소를 「요코하마시 000구000△초메 000번○호」라고 나타냅니다.
새로운 주소는 큰 마을을 적절한 넓이로 나누어 도로 등에서 구분된 구획에 붙인 ‘번’과 건물마다 붙인 ‘호’를 사용해 나타냅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559-158-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