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생활·수속
- 호적·세·보험
- 신고·증명(호적·주민표 등)
- 주거표시
- 주거 표시에 관한 신고·증명
- 마치나 지번 변경 증명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마치나 지번 변경 증명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일
개요
마을명 지번 변경 증명은, 과거에 토지 구획 정비 사업 등에 의해 마을 명 지번이 변경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본인의 신청이 없으면 관공서의 공부류를 고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수속을 위해서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 차검증 기재사항 변경
- 부동산 소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 법인 소재지나 대표자 주소변경등기
- 각종 면허·허가증 주소 변경 등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호적과에서 발행하는 「마을명 지번 변경 증명」은, 변경 당시에 거기에 살았던 분의 이름과 주소의 표시(변경 전과 변경 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 증명의 대상이 되는 쪽이 변경 당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다는 확인이 된 경우에만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변경 당시 주민등록을 했다는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총무과에서 발행하는 「토지의 명칭 등 변경 증명서」의 신청을 검토해 주십시오.
※총무과에서 발행하는 「토지의 명칭 등 변경 증명서」란, 주소의 변경의 증명이 아니고, 토지의 명칭(「구명」, 「마을명」, 「지번」)의 변경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접수 창구
해당 주소지를 현재 소관하고 있는 구청 호적과등록 담당
요코하마 시내 각 구청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2·제4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제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공휴일·연말연시는 휴청
비용(수수료)
무료
양식
신고의 양식은,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의 페이지(외부 사이트)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605-989-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