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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명칭 등의 변경 증명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일
개요
주거 표시의 실시나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의한 본적 변경(토지의 명칭 등의 변경)의 증명서입니다.
접수 창구
해당 본적지를 소관하고 있는 구청 호적과호적 담당
요코하마 시내 각 구청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2·제4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제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공휴일·연말연시는 휴청
비용(수수료)
무료
양식
토지의 명칭 등의 변경 증명 신청서(주거 표시)(PDF:10KB)
토지의 명칭 등의 변경 증명서(구획 정리)(PDF:43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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