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수리 증명서를 창구에서 청구한다.

수리 증명서의 창구에서의 청구에 의한 취득의 수속입니다.수리 증명서는 혼인, 출생, 이혼 등의 호적의 신고를 수리한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신고를 한 구청의 호적과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16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해당 신고서의 신고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이란 호적 신고서의 신고인란에 서명 날인을 한 분입니다.
다른 분이 신고인의 의뢰로 청구하는 경우는 신고인 본인으로부터의 위임장(대리권한 확인서면)이 필요합니다.

우송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1. 호적 증명 등 청구서

2. 창구에 오시는 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

  • 운전면허증
  • 여권(여권)
  •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또는 사진 첨부의 주민 기본 대장 카드
  • 체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

주의사항

3.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청구 장소·시간

신고를 한 구청의 호적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2・제4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공휴일·연말연시 휴청시 제외
제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주의사항

신고를 한 구청 이외에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

1도리 350엔
※수수료 납부 시 현금 또는 전자 화폐(교통계, WAON, 라쿠텐 Edy, nanaco)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질지(B4판)에 의해 작성하는 경우

1통 1,400엔
혼인 이혼, 양자결연, 입양 또는 인지 신고뿐입니다.발행까지 일수가 필요합니다.

그 외의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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