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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주민 이동 신고시 및 제증명 청구시의 본인확인 등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일

개요

호적·주민 이동 신고시 및 여러 증명 청구시에 본인 확인 서류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의 종류

원칙적으로 얼굴 사진이 첨부된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의 예

  • 마이 넘버 카드
  • 자동차 운전면허증
  • 여권
  • 사진 첨부 주민 기본 대장 카드
  • 체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
  • 요육 수첩
  • 신체장애인 수첩
  • 관공서가 발행한 면허증·허가증·자격증명서로 본인의 사진이 첨부된 것

주의사항

  • 건강보험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기초연금 번호 통지서 또는 연금 수첩 등의 얼굴 사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관공서 이외의 기관이 발행한 얼굴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그 외의 본인 확인 서류를 제시하거나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유효기간의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효기간내의 것에 한정합니다.
  • 통지 카드는 본인 확인 서류가 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대상이 되는 신고 및 증명서

신고

  • 호적에 관한 다음 신고
    혼인신고서 이혼신고 양자결연신고 입양, 인지신고, 불처리신청, 불처리신청 취하
  • 전입 신고, 전출 신고 등의 주민 이동 신고에 관한 신고 모두

증명서

  • 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등본)·개인사항 증명서(초본) 등 호적에 관한 증명서 모두
  • 주민표 사본,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 호적 부표 사본 등 주민기본대장에 관한 증명서 모두

※인감등록증명서의 교부신청은 인감등록증(카드) 제시만으로 본인확인서류의 제시는 불필요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이 다음의 증명서의 청구나 전출·전입 등의 주민 이동 신고를 하는 경우는, 위임장 등의 대리 권한의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불처리신청·불처리신청의 취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위임장 등의 대리 권한의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것

  • 전입 신고, 전출 신고 등 주민 이동 신고에 관한 신고 모두
  • 호적에 관한 다음 증명서
    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등본)·개인 사항 증명서(초본), 제적 전부 사항 증명서(등본)·개인 사항 증명서(초본), 수리 증명서, 기재 사항 증명서, 신분 증명서
  • 주민 기본 대장에 관한 다음의 증명
    주민표 사본, 주민표 제표 사본, 주민표 기재사항증명서, 제표 기재사항 증명서, 호적 부표 사본, 호적의 부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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