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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신고(시내의 같은 구내에서의 이사)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이사 신고(시내의 같은 구내에서의 이사)
요코하마 시내의 동일 구내에서 이사를 했을 때의 창구에서의 신고입니다.이사처인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시청·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17일
이 신고 대상자
- 같은 구내에서 이사를 한 사람
- 창구에서의 신고
신고하는 사람·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 가구주 또는 본인과 동일세대원
- 대리인(본인으로부터의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의사항
주소가 같아도 가구가 따로 있는 사람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고기간
새 주소에 살기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주의사항
- 이사 전에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14일째가 구청의 폐청일에 해당할 때는 다음 개청일이 신고기간의 말일이 됩니다.
필요한 것
1.주민 이동 신고
-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외부 사이트)의 페이지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구청에도 신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창구에 오는 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
- 마이 넘버 카드
- 운전면허증
- 여권
- 체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
등
※상세한 본인 확인 서류의 일람은, 호적·주민 이동 신고시 및 제증명 청구시의 본인 확인에 대해서를 참조해 주세요.
3.(가지고 있는 사람) 마이 넘버 카드 또는 주민 기본 대장 카드
주의사항
신고시, 마이 넘버 카드 또는 주민 기본 대장 카드에 설정한 「4자리의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4.(외국인 주민의 사람) 체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
주의사항
주민 이동 신고는 재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제출이 없어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후일, 체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주거지 신고를 위해서 내청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5.(본인이 부탁받은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견본을 참고하여 본인이 작성해 주세요.
접수 창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연말연시의 휴청일은 제외한다.
제2·제4 토요일의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제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살고 있는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
주의사항
- 시청이나 행정 서비스 코너, 거주하는 구 이외의 구청에서는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신고할 때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혼잡 예측 캘린더를 확인해 주시고,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와 주세요.
마이 넘버 카드의 수속
이사에 따라 마이 넘버 카드의 주소 변경도 필요합니다.수속에 대해서는, 「마이 넘버 카드의 주소나 성명등의 변경에 대해서」를 봐 주세요.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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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문의는 신고처의 구청 호적과에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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