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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주민 가구주와의 속자 변경 신고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외국인 주민 가구주와의 속자 변경 신고
개요
외국인 주민 중, 세대주가 외국인 주민의 사람으로, 세대주와의 관계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는 신고가 필요합니다.거주하는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에서 접수합니다.(시청·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대상
외국인 주민 중 가구주가 외국인 주민인 사람으로 가구주와의 관계에 변경이 있었던 사람
신고하는 사람·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 가구시
- 대리인(위임장이 필요합니다.단, 본인과 동일세대원이 신고하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접수 창구
살고 있는 구의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시청이나 행정 서비스 코너, 거주하는 구 이외의 구청에서는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각 구청 호적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연말연시의 휴청일은 제외한다.
제2·제4 토요일의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제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접수 기간(제출 시기)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필요한 것
외국인 주민의 세대주와의 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본어 번역문을 첨부)
수속 방법
상기의 「필요한 것」을 접수 창구에 지참해 주세요.
관련 링크
이 페이지에의 문의
・문의는 신고처의 구청 호적과에 부탁합니다.
(이 페이지 작성) 시민국 창구 서비스부 창구 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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