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인감등록에 대해서

개인이 사회생활 속에서 필요한 다양한 절차나 법률행위를 할 때 사용하는 인감을 주민기록이 있는 관공서에서 미리 신고하여 등록하는 것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13일

신고하는 사람·할 수 있는 사람

15세 이상으로, 요코하마시에 주민 기록이 있는 사람
※인감등록 할 수 없습니다.

등록할 수 없는 인감

다음과 같은 인감은 요코하마시에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명, 성명, 구씨 또는 성명, 구씨의 일부를 조합한 것으로 나타내지 않은 것
  • 고무표 그 외의 인감에서 변형하기 쉬운 것
  • 직업, 자격 그 외 성명, 구씨 또는 통칭 이외의 사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름 이외에 닉네임, 애칭, 칭호, 모양, 기호, 도안 등이 포함되어 있는, 동물의 실루엣이나 도안 등을 그대로 씨·이름으로 가공한 것 등)
  • 인영의 크기가 한 변의 길이 8밀리미터의 정사각형에 맞는 것 또는 1변의 길이 25밀리메트루의 정사각형에 맞지 않는 것
  • 인영이 불선명한 것, 인연이 없는 것(음각조 등) 또는 문자 판독이 어려운 것
  •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한 인감 또는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한 인감에 그 인영이 현저하게 유사한 것
  • 씨의 한자를 「히라가나」 「가타카나」 「변체인가」로 바꾼 것 또는 이름의 「히라가나」 「가타카나」 「변체일까」를 한자로 바꾼 것

주의사항(외국인 주민의 사람)

  • 외국인 주민의 사람으로 한자 성명, 통칭의 인감에서 등록하는 경우는 주민표에 그 한자이름 통칭이 기재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 인감주민표의 비고란에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수 창구

살고 있는 구의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시청 및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각 구청 호적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2・제4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공휴일·연말연시 휴청시 제외
제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등록 방법

인감등록은 우리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사고를 막기 위해서도 본인이 등록하는 인감을 가지고, 거주하는 구청에서 수속을 해 주세요.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한 다음 등록합니다.자세한 것은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면허증 방식(즉일 등록)

  1. 인감등록 신청서를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의 페이지(외부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해 인쇄, 혹은 구청 창구에서 취득해 주세요.
  2. 등록하는 인감과 신청서를 본인이 가지고, 거주하는 구청에 와 주세요.
  3. 관공서가 발행한 사진 첨부의 증명서(유효기간내의 것)를 제시해 주세요.
  4. 본인 확인할 수 있었을 경우는, 그 자리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관공서가 발행한 사진 첨부의 증명서는, 얼굴 사진에 부출 프레스·직인 또는 섬공 등으로 할인되어 있는 것, 또는, 증명서 등을 라미네이트 가공하는 등의 조작 방지 조치가 하고 있는 것을 제시하십시오.

관공서가 발행한 사진 첨부 증명서의 예

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여권(일본국만), 체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등

보증인 방식(즉일 등록)

  1. 인감등록 신청서를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의 페이지(외부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해 인쇄, 혹은 구청 창구에서 취득해 주세요.
  2. 신청서의 보증인란에 이미 인감등록한 보증인이 서명하고 등록한 인감을 눌러 주세요.
  3. 등록하는 인감과 신청서를 가지고 거주하는 구청에 와 주세요.
  4. 창구에온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를 제시해 주세요.
  5. 본인 확인할 수 있었을 경우는, 그 자리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시외에서 인감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도 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상기 이외에 발행 후 3개월 이내의 인감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신청서와 등록하는 인감에 더해 이하의 것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본인이 자필에 의해 작성한 위임장(위임장의 견본(PDF:385KB)을 참고로 하고, 2주일 이내에 작성해 주세요.)
    • 대리인의 본인확인서류(마이 넘버 카드,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등)
  • 덧붙여 「보증인 방식」에서는 대리인이 보증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문서 조회 방식(후일 등록)

  1. 인감등록 신청서를 인쇄 혹은 구청 창구에서 취득해 주세요.
  2. 등록하는 인감과 신청서를 가지고 구청에 와 주세요.
  3. 창구에온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를 제시해 주세요.
  4. 신청서를 제출 후, 본인에게 조회서를 우송합니다.
  5. 조회서가 도착하면 다음을 가지고 구청에 와 주세요.
  • 신청한 인감을 누른 조회서에 동봉된 회답서
  • 건강보험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등록하는 인감

주의사항

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신청할 때에 신청서와 등록하는 인감에 더해 이하의 것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본인이 자필에 의해 작성한 위임장(위임장의 견본(PDF:385KB)을 참고로 하고, 2주일 이내에 작성해 주세요.)
  • 대리인의 본인확인서류(마이 넘버 카드,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등)

주의사항

  • 「문서 조회 방식」에 의한 경우에서는, 우편 사정에 의해 등록에 일수(1주일 정도)가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여유를 가지고 수속을 해 주세요.
  • 성년 피후견인이 인감등록하는 경우 성년피후견인 본인이 창구에 내청 후 법정관리인의 동행이 필요합니다.또한 수속의 방법은 거주하는 구청 호적과에 문의해 주세요.
  • 인감등록증을 분실하고 다시 인감등록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인감등록증 망실 등 신고’를 확인해 주십시오.덧붙여 대리인이 인감등록증 망실 등 신고를 제출하는 경우는 「문서 조회 방식」이 되어, 등록까지 일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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