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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등록증 망실 등신고(카드를 분실했을 때 등)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인감등록증 망실 등신고(카드를 분실했을 때 등)
인감등록시에 건네주고 있는 인감등록증(카드)을 분실했을 때, 또는 인감등록증(카드)의 등록번호를 식별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인감등록증 망실신고가 필요합니다이 절차를 하면 인감등록이 폐지됩니다.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13일
신고하는 사람·할 수 있는 사람
본인 또는 임의대리인
필요한 것
창구에서 수속하는 사람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다릅니다.
본인(등록한 사람)이 수속하는 경우
- 본인의 인감등록증(카드)※등록번호를 식별할 수 없게 되었을 때만
- 본인 확인할 수 있는 것(마이 넘버 카드,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등)
- 인감등록의 변경 신청(증환 교부·증망실·폐지·인감 망실)의 용지(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의 페이지(외부 사이트)로부터 신청서를 인쇄, 혹은 구청 창구에서 취득해 주세요.)
주의사항
인감등록증 망실신고와 동시에 인감등록증명서를 취득하는 경우는 인감등록증 망실신고와 아울러 새롭게 인감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필요서류 및 수속 방법은 인감등록 신청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대리인이 수속하는 경우
- 본인의 인감등록증(카드)※등록번호를 식별할 수 없게 되었을 때만
- 대리인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마이 넘버 카드,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등)
- 본인이 자필에 의해 작성한 위임장(위임장의 견본(PDF:385KB)을 참고로 하고, 2주일 이내에 작성해 주세요.)
- 인감등록의 변경 신청(증환 교부·증망실·폐지·인감 망실)의 용지(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의 페이지(외부 사이트)로부터 신청서를 인쇄, 혹은 구청 창구에서 취득해 주세요.)
주의사항
접수 창구
살고 있는 구의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시청 및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각 구청 호적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2・제4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공휴일·연말연시 휴청시 제외
제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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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문의는 거주하는 구청 호적과에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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