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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으로의 전출 신고(국외로의 이사)

국외로 이사하는 사람의 우송에 의한 신고입니다.거주하는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에서 접수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17일

이 신고 대상자

  • 국외로 이사하는 사람
  • 우송 신고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

일본 국적의 분은 출국일 전날까지 거주하는 구청 호적과 창구에서, 마이 넘버 카드의 계속 이용의 수속이 필요하므로, 창구에서 전출 신고를 신고해 주세요.

주의사항

  • 창구에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개호보험, 아동수당 등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미리 확인해 주세요.
  • 창구에서 신고하는 경우는, 이쪽의 「창구에서의(국외로의 이사)」를 봐 주세요.

신고하는 사람·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 가구주 또는 본인과 동일세대원
  • 대리인(본인으로부터의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의사항

주소가 같아도 가구가 따로 있는 사람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고기간

이사 전에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송하는 것

    1.센데 신고

    양식은 다음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반드시 낮에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신고에 기재한 연락처와 낮의 연락처가 다른 경우는, 각각 기재해 주세요.)

    2.신고하는 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 사본

    • 마이 넘버 카드
    • 운전면허증
    • 여권
    • 건강보험 간겐

    주의사항

    • 상세한 본인 확인 서류의 일람은, 호적·주민 이동 신고시 및 제증명 청구시의 본인 확인에 대해서를 참조해 주세요.
    • 본인확인서류는 주소 변경 전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증의 사본을 송부할 때는, 보험자 번호와 피보험자 기호·번호 부분을 검은 색칠 등에 의해 보이지 않게 하고 송부해 주세요.

    3.(임의대리인 신고의 경우) 위임장

    견본을 참고하여 본인이 작성해 주세요.

    우쇼지

    이사 전 구청 호적과로 우송해 주세요.

    주의사항

    • 국외로의 전출 신고 후,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 국민연금, 아동수당 등에 관한 문의는, 거주하는 구의 구청 담당과에 직접 상담해 주세요.
    • 인감등록은 전출(예정)일을 가지고 자동적으로 실효하므로 별도 수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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