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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넘버 카드·주민 기본 대장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우송에 의한 전출 신고(시외로의 이사)

마이 넘버 카드·주민 기본 대장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요코하마 시내에서 시외의 시구정촌으로 이사할 때의 우송에 의한 신고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17일

이 신고 대상자

  • 시외로 이사하는 사람
  • 마이 넘버 카드·주민 기본 대장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 우송 신고

주의사항

  • 창구에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개호보험, 아동수당 등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미리 확인해 주세요.
  • 창구에서 신고하는 경우는, 창구에서의 전출 신고(시외로의 이사)를 봐 주세요.

신고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 가구주 또는 본인과 동일세대원
  • 대리인(본인으로부터의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의사항

주소가 같아도 가구가 따로 있는 사람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고기간

이사 전 또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에 걸리는 기간

    구청 호적과에서 신고를 수령한 후 전출 증명서가 도착할 때까지 통상 10일 정도

    우송하는 것

    1.센데 신고

    주의사항

    반드시 낮에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신고에 기재한 연락처와 낮의 연락처가 다른 경우는, 각각 기재해 주세요.)

    2.신고하는 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 사본

    • 운전면허증
    • 건강보험 자격 확인 또는 건강보험 간증

    주의사항

    3.회신용 봉투

    회신처(지금까지의 주소」혹은 「앞으로의 주소」)를 기입하고 우표를 붙여 주세요.

    4.(임의대리인 신고의 경우) 위임장

    견본을 참고하여 본인이 작성해 주세요.

    우쇼지

    이사 전 구청 호적과로 우송해 주세요.

    수속의 흐름

    1. 이사 전의 주소(요코하마시)의 구의 구청 호적과에, 전출 신고 등의 필요서류를 우송합니다.
    2. 구 호적과에서 전출 증명서(이사 후의 시구정촌 창구에서의 전입 수속으로 필요한 서류)를 우송합니다.
    3. 전출 증명서를 포함한 필요서류를 지참해, 이사처의 시구정촌에서 전입 신고를 제출합니다.필요서류 등은 이사처의 시구정촌에 확인을 해 주세요.

    주의사항

    • 이사 전의 구청 호적과에서 전출 신고의 처리가 완료되지 않으면, 이사처의 시구정촌 창구에서 전입 신고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우송으로 전출 신고를 제출한 경우, 구청 호적과에서의 전출 신고의 처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처의 시구정촌 창구에서 전입 신고를 제출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며칠 걸립니다.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신고해 주세요.
    • 전출이 취소된 경우는, 거주하는 구의 구청 창구에서 전출 신고의 취소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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