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개인 주민세의 특별 징수의 추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7월 15일

가나가와현 및 현내 전 시읍면에서는, 법령의 적정 운용 및 납세자의 편리성의 향상 등을 위해, 2016년도까지 개인 주민세의 특별 징수 의무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자를 특별 징수 의무자로서 지정하는 대처(특별 징수의 추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시내 및 시외(2016년도부터)의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모든 사업자를 개인 주민세의 특별 징수 의무자로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 징수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있어서는, 특별 징수의 준비를 부탁합니다.
이 대처에 대해서는, 특별 징수 추진 치라시 「가나가와현 및 현내 모든 시정촌에서는, 개인 주민세의 특별 징수의 완전 실시를 목표로 합니다!」(PDF:661KB)도 아울러 참조해 주십시오.

수도권에서는 개인 주민세의 특별 징수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납세자가 도현역을 넘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요코하마시 및 가나가와현을 포함한 구도현시가 제휴 협력해 특별 징수 추진의 대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구도현시의 지사·시장에 의한 “개인 주민세의 특별 징수 추진에 관한 구도현시 공동 어필”이 2014년 11월 20일에 선언되었습니다.

개인주민세의 특별징수란

개인 주민세의 특별 징수란, 소득세의 원천 징수와 같이, 사업자(급여 지불자)이 종업원(납세 의무자) 대신에 급여로부터 개인 주민세를 끌어내, 시구정촌에 납입해 주시는 제도입니다.
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모든 종업원의 개인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것이 법률에 의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제41조, 제321조의3)

개인 주민세에 있어서의 급여로부터의 특별 징수의 구조

요코하마시 특징 추진(개인 주민세에 있어서의 급여로부터의 특별 징수의 구조)

  1. 사업자(급여 지불자)는, 종업원(아르바이트·파트 등 포함한다)의 주소지(1월 1일 현재)에 1월 말일(폐청일의 경우는, 다음 개청일)까지 급여 지불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 시구정촌은, 급여 지불 보고서 및 확정 신고서 등의 과세 자료에 근거해 종업원의 개인 주민 세액을 계산해, 5월 31일까지 특별 징수 세액을 사업자에게 통지합니다.
  3. 사업자는, 특별 징수 세액 통지서(납세 의무자용)를 종업원에게 배부합니다.
  4. 사업자는, 종업원에의 매월 급여 지불시에, 시구정촌으로부터 통지된 세액을 급여로부터 인출합니다(특별 징수)
  5. 사업자는, 급여 지불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종업원으로부터 특별 징수한 개인 주민세를 시구정촌에 납입합니다.

특별 징수의 대상이 되는 쪽

개인 주민세의 특별 징수의 대상이 되는 분은 파트나 아르바이트, 법인 임원 등, 모든 종업원입니다.사업자나 종업원의 의사에 의해 보통징수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나가와현내의 각 시읍면에 있어서는 「가나가와현 통일 기준」으로서, 다음의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당분간, 신청에 의해 보통 징수를 인정하는 일이 있습니다.「가나가와현 통일 기준」 이외의 이유에 의한 보통 징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나가와현 통일 기준】
1 당면 보통징수를 인정하는 종업원 기준
(1) 다른 사업소에서, 특별 징수를 실시하고 있는 분(예:을란 적용자)
(2) 급여가 소액으로, 특별 징수 세액의 인출을 할 수 없는 분
(연간의 급여 지급액이 100만엔 이하)
(3) 급여의 지불이 부정기인 분(예: 급여 지불이 매월이 아니다)
(4) 개인 사업자의 사업 전임자로, 전임자 급여를 받고 있는 분
(5) 퇴직 또는 퇴직 예정인 분(5월 말일까지)

2 당면 특별징수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사업자의 기준
(1) 특별징수해야 할 종업원이 2명 이하
(2) 전산 시스템 개수 등을 위해, 즉시 특별 징수를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다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 ‘특별징수 실시 곤란 이유 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특별 징수의 메리트

◎ 종업원(급여 소득자)의 메리트

  • 급여로부터 징수(인출)되기 때문에, 시청, 금융기관등에 나가는 수고가 걸리지 않습니다.
  • 급여로부터 징수(인출)되기 때문에, 납부 잊음이 없습니다
  • 보통징수로 연 4회로 나누어 납세하는 것과 비교해, 특별징수는 연 12회로 나누어 급여로부터 징수(인출)되기 때문에, 1회당의 부담이 적어집니다.

◎ 사업자(급여 지불자)의 메리트

  • 세액의 계산은 시정촌이 실시하므로, 소득세와 같이 세액을 계산하거나, 연말 조정을 하는 수고는 걸리지 않습니다.
  • 특별 징수 관련의 수속은 전자 신고(eLTAX)에 의해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종업원이 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소에는, 신청에 의해 연 12회의 납기를 연 2회로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납기의 특례)

특별징수를 시작하려면

연도의 도중에 보통 징수로부터 특별 징수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는, 「특별 징수에의 전환 의뢰서」에 필요사정을 기입하신 후,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에 제출해 주세요.매월 10일까지의 도착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달의 월말에 특별 징수 세액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이미 보통 징수의 납기한이 지나 버린 납기분의 세액을 특별 징수로 전환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덧붙여 요코하마시에서는, 시내의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2016년도(2016년 6월)부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모든 사업자를 특별 징수 의무자로서 지정합니다.「가나가와현 통일 기준」의 조건을 만족해, 보통 징수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보통 징수 전환 이유서」를 매년 1월 말일(폐청일의 경우는, 다음 개청일)까지 급여 지불 보고서(총괄표·개인별 명세서)와 아울러 제출해 주세요.

특별징수에 의해 징수하는 세액

특별 징수에 의해 징수하는 세액은, 균등할액과 급여 소득에 관련된 소득할액의 합산액입니다.
덧붙여 급여 소득자가 급여 소득 및 공적 연금 등의 연금 소득에 관한 소득 이외의 소득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 급여 소득 및 연금 소득 이외의 소득에 관련된 주민세에 대해서 「보통 징수(스스스로 납부한다)를 희망한다」 취지를 신청하지 않는 한, 그 소득에 관한 소득 할액은, 균등 할액 및 급여 소득에 관한 소득 할액과 합산하여 특별 징수의 방법에 의해 징수하게 됩니다.

※2009년도부터, 공적 연금으로부터의 특별 징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이에 따라 급여소득자로 연금소득이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 연금 등의 연금 소득에 관한 특별징수세액은 급여소득에 관련된 특별징수세액과는 별도로, 노령 등 연금 급부의 지불시에 특별징수되게 되었습니다.덧붙여 공적 연금 등의 연금 소득에 관련된 특별 징수 세액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자 본인에게의 세액 결정·납세 통지서에 의해 6월 20일까지 통지됩니다.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
우편번호 231-8314
요코하마시 나카구 야마시타쵸 2번지 산업무역센터 빌딩 5층
전화 045-671-4471
FAX 045-210-0480
접수시간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 15분(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12월 29일부터 1월 3일 제외)

다운로드

특별 징수에 관한 각종 양식의 다운로드

관련 링크

개인 주민세 특별 징수의 추진에 대해서(가나가와현의 페이지로)(외부 사이트)
전자 신고·전자 납세(eLTAX)의 페이지(지방세 공동 기구의 페이지로)(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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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법인 과세과

전화:045-671-4471

전화:045-671-4471

팩스:045-210-0480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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