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나기한 연장

최종 갱신일 2022년 4월 1일

신청에 의한 납기한 연장

제도의 개요

재해 그 외 부득이한 이유에 의해 납기한까지 납부 등을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신청하는 것에 의해, 납기한의 연장(그 이유가 한 날로부터 90일을 한도로 한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랬던 날」이란, 신고·납부 등의 기한 연장의 신청을 한 쪽이, 객관적으로 보고, 신고·납부 등의 행위를 하는 데 지장 없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상태로 복귀한 날을 가리킵니다.
(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의해 신고·납부 등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된 날
 〇 납세자가 감염증에 감염되어 있었을 경우는, 그 쪽이 퇴원해, 요양 기간이 경과했을 때
 〇 경리 담당 부서의 사원의 감염 등에 의해 해당 부서를 상당 기간 폐쇄하고 있었을 경우는, 폐쇄하고 있던 사업소를 재개했을 때
 〇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휴가 취득을 권장함으로써 경리 담당 부서의 사원의 대부분이 휴가를 취득한 경우는
 경리 담당 부서의 사원의 대부분이 직장에 복귀해 경리 업무가 통상의 체제로 돌아갔을 때

※연장 후의 기한을 지나도 그 이유가 그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적용 요건

 하기(1), (2)의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1)다음 아~에 중 하나의 이유가 있다

 아 재해를 받았을 때
 이 교통 또는 통신이 끊었을 때
 질병 및 기타 이유로 의식 또는 신체의 자유를 잃었을 때
 에 상기 아~우의 이유 중 하나에 유사한 이유로 규칙으로 정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때

 (2)상기 (1) 아~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에 의해, 신고나, 납부 혹은 납입 등의 기한까지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신청 수속

 원칙적으로 재해 등의 이유가 그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세납기한 연장 신청서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하기 「신청처」까지 제출해 주세요.

양식 일람
시키나 양식의 다운로드 비고
“시세납기한 연장 신청서”(제21호 양식)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 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해 주세요.(외부 사이트)

※요코하마시의 양식입니다.

 시장이 지정하는 납기한 연장

 제도의 개요

 광범위에 걸친 재해, 그 외의 이유에 의해, 신고나, 납부 혹은 납입 등의 기한까지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시장이 구역 및 기일을 지정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구역내에 주소 등을 가지는 납세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신청을 하지 않고 납기한이 연장됩니다.

 최근 적용 사례

  • 동일본 대지진(2011년 3월)
  • 구마모토 지진(2016년 4월)
  • eLTAX(엘탁스)의 결함(2017년 1월)
  • 2018년 7월 호우(2018년 7월)
  • 2019년 태풍 제19호(2019년 10월)

 문의·신청처

  • 고정자산세·시현민세(보통징수분)·경자동차세에 관한 것
    납세 통지서 발송원인 구청(세무과 수납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 법인 시민세, 사업소세에 관한 일
    주된 사무소·사업소가 소재하는 구의 구청(세무과 수납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 급여로부터의 특별 징수분에 관한 것

가쿠야쿠쇼 세무과 일람

불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세무과 수납 담당
구야쿠쇼창구전화 번호메일 주소
아오바구아오바구 관공서 3층 59-045-978-2275[email protected]
아사히구아사히구 관공서 본관 2층 25-045-954-6072[email protected]
이즈미구이즈미구 관공서 3층 301045-800-2375[email protected]
이소고구이소고구 관공서 3층 33-33-045-750-2372[email protected]
가나가와구가나가와구 관공서 본관 3층 321045-411-7062[email protected]
가나자와구가나자와구 관공서 3층 305-045-788-7764[email protected]
고난구고난구 관공서 3층 30-30045-847-8371[email protected]
고호쿠구고호쿠구 관공서 3층 33-33-045-540-2291[email protected]
사카에구사카에구 관공서 본관 3층 34-045-894-8375[email protected]
세야구세야구 관공서 3층 30-30045-367-5675[email protected]
쓰즈키구쓰즈키구 관공서 3층 35-045-948-2285[email protected]
쓰루미구쓰루미구 관공서 4층 8-045-510-1743[email protected]
도쓰카구도쓰카구 관공서 7층 74-045-866-8381[email protected]
나카구중구구청 본관 4층 42-045-224-8229[email protected]
니시구서구구청 4층 46-045-320-8361[email protected]
호도가야구호도가야구 관공서 본관 2층 25-045-334-6270[email protected]
미도리구미도리구 관공서 3층 31-045-930-2283[email protected]
미나미구미나미구 관공서 3층 34-045-341-1169[email protected]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 주세부 징수 대책과

전화:045-671-2255

전화:045-671-2255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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