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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나기한 연장
최종 갱신일 2022년 4월 1일
신청에 의한 납기한 연장
제도의 개요
재해 그 외 부득이한 이유에 의해 납기한까지 납부 등을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신청하는 것에 의해, 납기한의 연장(그 이유가 한 날로부터 90일을 한도로 한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랬던 날」이란, 신고·납부 등의 기한 연장의 신청을 한 쪽이, 객관적으로 보고, 신고·납부 등의 행위를 하는 데 지장 없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상태로 복귀한 날을 가리킵니다.
(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의해 신고·납부 등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된 날
〇 납세자가 감염증에 감염되어 있었을 경우는, 그 쪽이 퇴원해, 요양 기간이 경과했을 때
〇 경리 담당 부서의 사원의 감염 등에 의해 해당 부서를 상당 기간 폐쇄하고 있었을 경우는, 폐쇄하고 있던 사업소를 재개했을 때
〇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휴가 취득을 권장함으로써 경리 담당 부서의 사원의 대부분이 휴가를 취득한 경우는
경리 담당 부서의 사원의 대부분이 직장에 복귀해 경리 업무가 통상의 체제로 돌아갔을 때
※연장 후의 기한을 지나도 그 이유가 그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적용 요건
하기(1), (2)의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1)다음 아~에 중 하나의 이유가 있다
아 재해를 받았을 때
이 교통 또는 통신이 끊었을 때
질병 및 기타 이유로 의식 또는 신체의 자유를 잃었을 때
에 상기 아~우의 이유 중 하나에 유사한 이유로 규칙으로 정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때
(2)상기 (1) 아~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에 의해, 신고나, 납부 혹은 납입 등의 기한까지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신청 수속
원칙적으로 재해 등의 이유가 그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세납기한 연장 신청서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하기 「신청처」까지 제출해 주세요.
시키나 | 양식의 다운로드 | 비고 |
---|---|---|
“시세납기한 연장 신청서”(제21호 양식) | ※요코하마시의 양식입니다. |
시장이 지정하는 납기한 연장
제도의 개요
광범위에 걸친 재해, 그 외의 이유에 의해, 신고나, 납부 혹은 납입 등의 기한까지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시장이 구역 및 기일을 지정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구역내에 주소 등을 가지는 납세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신청을 하지 않고 납기한이 연장됩니다.
최근 적용 사례
- 동일본 대지진(2011년 3월)
- 구마모토 지진(2016년 4월)
- eLTAX(엘탁스)의 결함(2017년 1월)
- 2018년 7월 호우(2018년 7월)
- 2019년 태풍 제19호(2019년 10월)
문의·신청처
- 고정자산세·시현민세(보통징수분)·경자동차세에 관한 것
납세 통지서 발송원인 구청(세무과 수납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 법인 시민세, 사업소세에 관한 일
주된 사무소·사업소가 소재하는 구의 구청(세무과 수납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 급여로부터의 특별 징수분에 관한 것
- 요코하마 시내 소재의 특별 징수 의무자의 분
특별징수 취급구청 세무과
특별 징수분의 취급구청에 대해서 - 요코하마 시외 소재의 특별 징수 의무자의 분
소재지와 상관없이 재정국 납세관리과
재정국 납세관리과(납세관리센터)의 페이지
- 요코하마 시내 소재의 특별 징수 의무자의 분
가쿠야쿠쇼 세무과 일람
불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구야쿠쇼 | 창구 | 전화 번호 | 메일 주소 |
---|---|---|---|
아오바구 | 아오바구 관공서 3층 59- | 045-978-2275 | [email protected] |
아사히구 | 아사히구 관공서 본관 2층 25- | 045-954-6072 | [email protected] |
이즈미구 | 이즈미구 관공서 3층 301 | 045-800-2375 | [email protected] |
이소고구 | 이소고구 관공서 3층 33-33- | 045-750-2372 | [email protected] |
가나가와구 | 가나가와구 관공서 본관 3층 321 | 045-411-7062 | [email protected] |
가나자와구 | 가나자와구 관공서 3층 305- | 045-788-7764 | [email protected] |
고난구 | 고난구 관공서 3층 30-30 | 045-847-8371 | [email protected] |
고호쿠구 | 고호쿠구 관공서 3층 33-33- | 045-540-2291 | [email protected] |
사카에구 | 사카에구 관공서 본관 3층 34- | 045-894-8375 | [email protected] |
세야구 | 세야구 관공서 3층 30-30 | 045-367-5675 | [email protected] |
쓰즈키구 | 쓰즈키구 관공서 3층 35- | 045-948-2285 | [email protected] |
쓰루미구 | 쓰루미구 관공서 4층 8- | 045-510-1743 | [email protected] |
도쓰카구 | 도쓰카구 관공서 7층 74- | 045-866-8381 | [email protected] |
나카구 | 중구구청 본관 4층 42- | 045-224-8229 | [email protected] |
니시구 | 서구구청 4층 46- | 045-320-8361 | [email protected] |
호도가야구 | 호도가야구 관공서 본관 2층 25- | 045-334-6270 | [email protected] |
미도리구 | 미도리구 관공서 3층 31- | 045-930-2283 | [email protected] |
미나미구 | 미나미구 관공서 3층 34- | 045-341-1169 |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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