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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1년 4월 26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고가의 유예 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해 납세가 곤란한 분에 대한 지방세에 있어서의 유예 제도(PDF:653KB)
제도의 개요
「시세를 일시에 납부함으로써, 그 사업의 계속 또는 생활의 유지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는, 그 시세의 납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청 세무과(※)에 신청함으로써,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환가의 유예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는 시세 이외에, 이미 체납하고 있는 시세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외에 소재지가 있는 특별 징수 의무자의 신청처는, 재정국 납세 관리과가 됩니다.
「신청에 의한 환가의 유예」외, 「구장(또는 시장)의 직권에 근거하는 환가의 유예」가 있습니다.
유예가 인정되면…
- 이미 압류를 받고 있는 재산의 환가(매각)가 유예됩니다.
- 압류에 의해 사업의 계속 또는 생활의 유지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새로운 압류가 유예(또는 압류가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환가의 유예가 인정된 기간 중의 연체금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신청의 기한
유예를 받으려는 시세의 납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의 수속
구청 세무과(※)에 신청서 및 첨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시외에 소재지가 있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재정국납세관리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허가 또는 불허가를 통지합니다.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신청 안내」를 참조하십시오.신청서 등의 서류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시세의 유예 제도의 신청 서류와 안내」의 페이지
문의처
고정자산세·시현민세(보통징수분)·경자동차세의 유예에 관한 일
납세통지서 발송원인 구청 세무과 수납 담당
법인 시민세, 사업소세의 유예에 관한 일
주된 사무소·사업소 소재 구청 세무과 수납 담당
급여로부터의 특별 징수분의 유예에 관한 것
요코하마 시내 소재의 특별 징수 의무자의 분
특별징수 취급구청 세무과 수납 담당
특별 징수분의 취급구청에 대해서
요코하마 시외 소재의 특별 징수 의무자의 분
소재지에 관계없이 재정국 납세관리과 시외특징 체납정리담당
전화 번호045-671-3764
메일 주소 za-nouzeikanri@city.yokohama.jp
재정국 납세관리과(납세관리센터)의 페이지
가쿠야쿠쇼 세무과 일람
불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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