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8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최고서에 대해서
독촉장을 송부한 후에도 미납의 시세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최고서」가 송부됩니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은 최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고서가 도착하면 조속히 납세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의처」까지, 연락해 주세요.
최고서를 송부한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고 미납이 계속되었을 경우에는 「체납처분」이 집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이나 편의점 등에서 시세를 납부하고 나서 요코하마시에 납부 데이터가 도착할 때까지 최장으로 2주일 정도 걸립니다.납기한을 지나서 납부한 경우 등은,최고서의 발송일에 납부 데이터가 요코하마시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그 때문에, 납부 끝난 경우에도 착오로최고서가 송부되는 일이 있습니다만, 양해 바랍니다.
최고서의 기재 사항에 대해서
주요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샘플 화상 내의 숫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인 주소·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공유의 고정자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표자(납세 통지서의 송부처)에게 송부하고 있습니다.
- 최고서를 작성한 시점에서, 체납이 되고 있는 시세(세목·연도·기월·세액 등)의 명세입니다.
- 납부서 첨부의 최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납부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체납이 되고 있는 시세 본래의 납기한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압류 사전 통지의 경우는, 이 기한까지 납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체납처분이 집행됩니다.
- 체납이 되고 있는 시세를 취급하는 구청의 연락처 및 담당자의 이름입니다.문의할 때는 조회 코드를 전해 주세요.
■납부서 첨부의 최고서(납세최고서, 특별최고서, 압류 사전 통지 등)
■납부서 없는 최고서(압류 사전 통지서)
문의처
최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의처」에 문의해 주세요.
가쿠야쿠쇼 세무과 일람
불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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